즐겨찾기+ 최종편집:2024-04-26 오후 12:20:33 회원가입기사쓰기전체기사보기
전체 정치·경제·사회 지자체·공공기관 국방·안보 교육 건강·환경·안전 글로벌(외신) 문화·예술 연예·스포츠
뉴스 > 전체

안양시, 5대비리 공무원에 무관용 원칙 적용

119(1술,1차,9시전 종료) 회식원칙 내놔
이윤진 기자 / 입력 : 2015년 11월 08일 09시 54분



[안양, 옴부즈맨뉴스] 이윤진 기자 = 경기도 안양시가 금품이나 향응 수수 등 비리에 연루된 공무원에 대해서는 보직을 박탈하는 등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강력하게 추진하기로 했다.

안양시는 청렴결백한 공직문화를 정착시키고 시민들로부터 존경 받는 공직자상을 확립하기 위해 고강도 공직기강 종합대책을 발표하였다.
안양시에 따르면 금품수수, 접대 및 향응수수, 공금횡령 및 유용, 성폭력과 성희롱, 음주운전을 5대 범죄로 규정하고 이를 저지른 공무원은 대기발령이나 보직박탈, 전보조치 등 강도 높은 인사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또 형사입건 등으로 품위를 떨어뜨린 경우 최고 24시간 자원봉사를 의무화하고, 공무해외연수와 복지포인트 감액제도를 실시하는 등 불이익을 주기로 했다.

특히 음주와 관련해서는 알콜상담센터 상담프로그램을 기본적으로 이수토록 할 계획이다.
시는 이를 위해 회식이나 모임 시 1가지 술로 1차에 한해 9시 이전에 끝낼 것을 내용으로 하는‘119운동’과 점심에 반주 및 근무시간 음주 근절 등을 직원들에게 당부하고 있다.

이에 앞서 안양시 전 직원들은 지난 3일 건전한 음주문화 만들기와 법규준수 등을 결의하는 실천결의서를 제출한 바 있다.

이필운 안양시장은 “최근 음주운전과 폭행 등 시 이미지를 실추시키는 일이 심심치 않게 발생하고 있다”며 “이 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시민들로부터 신뢰와 존경받는 공직사회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윤진 ombudsmannews@gmail.com
이윤진 기자 / 입력 : 2015년 11월 08일 09시 54분
- Copyrights ⓒ옴부즈맨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트위터페이스북밴드카카오스토리네이버블로그
 
포토&동영상
가장 많이 본 뉴스
아고라
OM인물
회사소개 광고문의 제휴문의 기사제보 개인정보취급방침 윤리강령 고충처리인제도 찾아오시는 길 청소년보호정책 모바일
상호: 옴부즈맨뉴스 / 주소: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덕산로 277번길 51-21 / 발행인: 김형오. 편집인: 김호중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형오
mail: ombudsmannews@gmail.com / Tel: (031)967-1114 / Fax : (031)967-1130 /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경기,아51175 / 등록일2015-02-25
Copyright ⓒ 옴부즈맨뉴스 All Rights Reserved. 본지는 신문 윤리강령 및 그 실요강을 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