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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서초구, 사랑의교회 도로점용 허가 취소하라˝ 최종 판결

"교회 독점적·사적 이용에 제공"..도로 지하공간 시설 일부 철거 불가피
시민옴부즈맨공동체, “위대한 서초구민의 승리.. 이런 일 곳곳에 산재”
“당시 구청장 책임 묻고, 상부 압력자 찾아내어 형사 처벌 해야”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입력 : 2019년 10월 17일 12시 33분
↑↑ 서초구 소재 사랑의교회 전경(사진 = OM뉴스)
ⓒ 옴부즈맨뉴스

[서울, 옴부즈맨뉴스] 김철 취재본부장 = 서울 서초구가 관할 구역 내 대형 교회인 '사랑의교회'에 공공도로 점용을 허가한 것은 위법이라는 최종 판단이 나왔다.

이에 따라 사랑의교회는 서초역 일대 도로 지하 공간에 설치한 시설들의 철거를 피할 수 없게 됐다.

대법원 3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17일 황일근 전 서초구 의원 등 6명이 서초구청장을 상대로 낸 도로 점용허가 무효확인 소송 상고심에서 "서초구의 도로 점용허가 처분을 취소한다"는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서초구는 2010년 당시 신축 중인 사랑의교회 건물의 일부와 교회 소유의 도로 일부를 기부채납 받는 조건으로 서초역 일대 도로 지하 공간 1천77㎡를 쓰도록 도로점용 허가를 내줬다.

이에 당시 현직이던 황 전 의원과 주민들은 서울시에 감사를 청구해 "구청의 허가는 위법·부당하므로 시정해야 한다"는 판단을 받아냈다. 하지만 서초구가 감사 결과에 불복하자 주민소송을 냈다.

1·2심은 "도로점용 허가권은 재산적 가치가 있는 물건이나 권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어 주민소송 대상이 아니다"라며 각하 결정을 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구청의 도로점용 허가도 지자체의 '재산 관리·처분에 관한 사항'에 해당하므로 주민소송 대상이 된다며 원심 판단을 깨고 사건을 서울행정법원으로 돌려보냈다.

사안을 재심리한 서울행정법원은 2017년 1월 "도로 지하 부분에 설치된 예배당 등은 서초구에 필요한 시설물이 아니라 사랑의교회의 독점적·사적 이용에 제공되는 것"이라며 공공도로 점용 허가 처분을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이듬해 1월 2심 재판부도 "서초구는 재량권을 일탈·남용해 도로점용 허가를 내줬다"며 1심과 같은 판단을 내렸다.

대법원도 하급심 판단이 옳다고 결론 내렸다.

한편, 시민옴부즈맨공동체(상임대표 김형오 박사)는 “사필귀정으로 위대한 서초구민의 승리”라고 반색을 하며 “지자체 생긴 이래 이런 일이 전국 곳곳에 산재해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이명박 정부 당시 청와대나 자한당(당시 한나라당) 등의 압력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 또한 철저히 조사하고, 당시 구청장이었던 현 자한당의 박성중 의원에 대하여 책임을 묻고 압력을 가한 상부 인물에 대하여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주문했다.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입력 : 2019년 10월 17일 12시 3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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