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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등포구, 불법 유흥업소 ‘카페형 일반음식점’ 8개소 퇴출

민관경 합동 불법 유흥업소 단속으로 ‘카페형 일반음식점’ 8개소 퇴거 성과
카페형 주점 70% 당산동 밀집, 주 3회 이상 단속으로 불법영업 지도점검
주민 체험 가능한 문화의 거리 만들어 밝은 분위기 조성, 자연스럽게 도태 유도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입력 : 2019년 08월 09일 15시 07분
↑↑ 채현일 영등포구청장(사진 = OM뉴스 전주현 기자)
ⓒ 옴부즈맨뉴스

[서울 영등포구, 옴부즈맨뉴스] 전주현 취재본부장 = 영등포구(구청장 채현일) 보건소가 유흥 접객 등 불법 영업을 일삼는 카페형 일반음식점을 꾸준히 단속한 결과 올해 카페형 일반음식점 8개소를 퇴거시키는 성과를 냈다.

카페형 일반음식점은 업주나 종업원이 손님에게 술을 팔며 접대하는 불법 업소를 의미한다. 이는 일반음식점으로 영업신고를 하고 불법 영업을 일삼으나, 항시 문을 잠그고 영업하며 단골 위주 손님을 받는 탓에 실질적인 단속이 어렵다.

지난 1월 기준 지역 내 카페형 일반음식점은 총 56개소로 당산동, 도림동, 대림동 일대에서 운영 중이며, 그중 70%는 당산동에 밀집되어 있다.

구는 주민과 어린이의 통행량이 많은 주거지 근처 불법 업소를 근절하고자 구청 직원, 경찰, 식품위생감시원 등 민‧관‧경 합동 2개조를 편성해 카페형 일반음식점을 단속하며 불법 영업 행위 여부를 지속 점검하고 있다.

단속조는 주 3회 이상 당산동 일대를 돌며 영업장의 △ 영업주 준수 사항 △ 불법 퇴폐‧변태영업 여부 △ 위생상태 점검 △ 식품위생법 위반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점검한다.

위반사항 발견 시 식품위생법 등 관계 법령에 의거 행정처분과 함께 형사고발 조치한다. 종업원이 유흥접객 행위를 하는 경우 1개월 영업정지 처분을 받는다.

구 단속반의 끈질긴 노력의 결과 영업장의 이용객이 감소하여 8곳의 영업장이 문을 닫게 됐다. 이는 어려운 단속 환경에도 불법 영업행위 근절을 위해 포기하지 않은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실제로 지역 내 카페형 일반음식점은 2017년 62개소, 지난해 56개소로 점차 감소하는 추세다.

특히 구는 지난 6월 카페형 일반음식점이 밀집한 당산1동 골목길을 ‘당산골 문화의 거리’로 탈바꿈하기도 했다.

구는 폐업한 카페형 주점 세 곳을 임대해 두 곳은 주민 교육 공간인 ‘당산골 행복곳간’ 1‧2호점으로 조성하고, 남은 한 곳은 주민 모임 및 쉼터인 ‘당산 커뮤니티’로 조성했다.

향후 벼룩시장을 개장하고 마을 도서관을 조성하는 등 당산골 문화의 거리 일대를 주민이 찾는 밝은 분위기로 조성해 카페형 일반음식점을 자연스럽게 도태시킬 계획이다.

채현일 영등포구청장은 “지속적인 업소 지도점검과 밝은 골목길 조성으로 카페형 일반음식점이 자발적으로 퇴거하는 분위기를 만들겠다.”라며 “주민들의 발길 닿는 곳 어디나 안심하며 다닐 수 있는 도시를 구축하겠다.”라고 전했다. 문의: 위생과(☎2670-4712)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입력 : 2019년 08월 09일 15시 0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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