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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습 성희롱 경찰관 징계 정당, ˝후배 여경 뺨 만지고 자주 놀러가자고 말해“

법원, 경남경찰청 등 상대 징계처분 취소소송 원고 패소 판결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입력 : 2018년 10월 14일 09시 48분
↑↑경남경찰청 소속 한 여경이 지난 1월 조직 내 성범죄, 부당한 갑질 타파를 요구하며 1인 시위를 하고 있다. 2018.1.8 (사진 = 옴부즈맨뉴스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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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 옴부즈맨뉴스] 노익 취재본부장 = 후배 여경을 성희롱한 선배 경찰관에게 법원이 징계가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창원지법 행정1부(정석원 부장판사)는 경찰관 김 모씨가 경남지방경찰청장과 경남 모 경찰서장을 상대로 낸 징계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했다고 14일 밝혔다.

김씨는 2017년 4월 신임 여성 경찰관과 함께 근무하면서 수차례 성희롱을 했다는 이유로 다른 경찰서로 전보된 후 감봉 1개월 징계를 받았다.

김 씨는 순찰차 안에서 추운 날씨 등을 화제 삼아 자신의 손등을 여경의 손등이나 뺨에 대거나 여경에게 자신의 얼굴을 만지게 하고 "남자는 데이트만으로 만족하지 않는다. 조금 더 깊은 것을 원한다"는 취지로 남자친구와 잠자리를 암시하는 발언을 한 것으로 경찰은 파악했다.

또 휴일에 벚꽃 구경을 가자고 하거나 "너처럼 키가 작고 아담한 스타일 여성이 내 스타일이다" 등의 말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피해 여경은 김 씨가 한 달 동안 반복적으로 이런 행동을 하자 동료 경찰관들과 상담 후 경찰서 청문감사관실에 신고했다.

경남지방경찰청은 김 씨를 다른 경찰서로 보냈다. 전보된 경찰서는 김 씨에게 감봉 1개월 징계를 내렸다. 하지만 김씨는 성희롱을 부인했다.

그는 여경의 손등, 얼굴을 만진 적이 없을 뿐만 아니라 날씨 이야기도 여경의 건강을 염려한 발언에 불과했다고 주장했다.

또 "남자는 친해지고 편해지면 보다 발전된 관계를 원한다"는 취지 발언을 했을 뿐이며 "놀러 가자'는 것이 아니라 놀러 갈 만한 곳을 추천했을 따름"이라고 가해사실을 부인했다.

그러나 재판부 판단은 달랐다.

재판부는 피해 여경이 허위신고를 할 아무런 동기가 없고 구체적이고 일관적으로 피해 상황을 진술한 점 등을 근거로 당시 김 씨가 여성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성희롱을 했다고 결론을 내렸다.

전보 조치와 감봉 1개월 징계에 대해서는 징계권자 재량권을 벗어나거나 남용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김 씨는 최근 자신이 가해자인 이 사건 피해신고를 도운 다른 경찰관과 사건을 언론 등에 알린 경찰관 등을 명예훼손 등 혐의로 고소까지 했다.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입력 : 2018년 10월 14일 09시 4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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