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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서구청, 구의원 등 불법 주정차 과태료 무마 청탁 ˝터질게 터졌다˝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입력 : 2020년 12월 15일 17시 37분
↑↑ 광주 서구청 전경(사진 = OM뉴스)
ⓒ 옴부즈맨뉴스

[광주, 옴부즈맨뉴스] 박형도 광주취재본부장 = 구의원 등의 청탁으로 불법 주정차 단속 자료를 삭제해 과태료 부과를 무마해준 광주 서구청 공무원들이 적발되었다.

이를 알고 있던 구청 내부에선 '터질 게 터졌다'는 반응을 보였다.

특히 과태료 무마 청탁을 한 것으로 알려진 일부 구의원들이 입에 오르내리며 잘못된 관행을 근절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15일 광주 서구에 따르면 불법 주정차 단속 업무와 관련해 공무원의 비위 사실을 포착한 국무조정실 공직복무관리관실은 2018년부터 지난달까지 3년간 불법 주정차 단속 기록 228건을 단속 공무원 임의로 삭제한 사실을 확인했다.

이 가운데 70여건은 중복·오류로 인한 정상적인 삭제 조치였지만 나머지 150여건 가운데 상당수는 일부 구의원들의 청탁으로 이뤄진 삭제 조치로 알려졌다.

구청과 구의회 내부에서는 “그동안 과태료 무마 청탁은 오래전부터 일상적으로 이뤄져 왔다"는 비판이 나왔다.

의정 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불법 주차한 것이라는 명목으로 과태료 부과를 무마하는 경우가 많다는 말이다.

직접적인 청탁이 아니더라도 담당 부서에 연락해 "단속에 걸린 것인지 알아보려 한다"는 무언의 압박도 비일비재하다.

한 구의원은 "구의원 자신뿐만 아니라 주변 지인까지 과태료 부과를 무마해주는 모습을 봐왔다"며 "단속 무마 청탁은 일상적으로 만연해 있었던 것이 사실"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런 일을 가볍게 생각하는 구의원들의 인식과 태도를 바꿀 필요가 있다"며 "더욱이 이런 일이 가능하지 않도록 근본적인 시스템을 바꿔야 한다"고 말했다.

실제 단속 공무원들은 구의원은 물론 자신이나 가족·지인 등의 단속 자료까지 삭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일이 가능했던 건 단속 공무원들에게 자료 삭제 권한이 부여됐기 때문인데, 이를 관리·감독할 수 있는 장치는 마련되지 않았다.

때로는 심사위원회를 거쳐 무더기로 합법을 가장하여 면제해 주는 방식이 일반화되어 있기도 하다.

이와 관련하여 서구 관계자는 "공직복무관리관실의 감사 결과가 나오는 대로 징계 등 후속 조치를 할 것"이라며 "향후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입력 : 2020년 12월 15일 17시 3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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