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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옴부즈맨 장기표 칼럼] 빈대 잡으려다 초가삼간 태우네!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입력 : 2018년 10월 08일 12시 26분
↑↑ 본지 고문이며 신문명정책정경아카데미 이사장 장기표 선생
ⓒ 옴부즈맨뉴스


나는 개인적으로 박근혜 전대통령, 김기춘 전 비서실장, 이명박 전대통령(이하 직합 생략) 등이 비록 문재인 정부의 정치보복으로 과도한 옥살이를 한다 하더라도 이들이 당하는 옥살이에는 긍정적인 측면도 있다 싶어 대수롭지 않게 생각해왔다.

이들이 지은 죄가 원체 큰 데다, 이들은 다른 사람에게 억울한 옥살이를 하게 하거나 그것을 방조 내지 방관한 일이 많기 때문이다.

그랬었지만 이번에 이명박에게 징역 20년을 구형하고 15년을 선고하는 것이나, 조현오 전경찰청장을 구속하는 것을 보면서, 그리고 양승태 전대법원장을 옭아매기 위해서 온갖 무리수를 두는 것을 보면서, 이것은 빈대 곧 박근혜, 김기춘, 이명박, 양승태 등을 잡으려다 초가삼간 곧 대한민국의 사법기관과 민주주의를 파괴하고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 그냥 넘겨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든다.

특히 이명박의 경우 그는 엄벌에 처해져 마땅하다고 본다. 다른 것은 다 용납되더라도 다스의 소송비를 삼성으로 하여금 내게 한 것이나 대통령 자리와 바꾸다시피 한 청계장학재단을 자기의 수중에 두는 것을 보고서, 저런 사람은 지금이라도 엄벌에 처해져서 그의 파렴치함이 밝혀졌으면 해서 말이다.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국민이 다스 등의 혐의사실을 다 알고서 대통령으로 뽑았던 사람에 대해 20년을 구형하고 15년을 선고한 것은 검찰과 법원 등 사법기관이 어용화를 넘어 희화화된 것을 의미하고, 나아가 이것은 대한민국의 법치주의와 민주주의가 파괴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2007년 대선 당시 다스와 도곡동 땅 등이 이명박의 것이라고 보지 않은 국민은 별로 없었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무현 정부의 검찰은 이 사건을 무혐의처리 했었다. 

검찰이 보기에도 20년의 중형을 구형할 사건에 대해 무혐의처리 한 자신들의 행위에 대해 일언반구의 언급조차 없는 저 검찰을 이대로 두어도 될까? 직무유기의 죄를 물어야 마땅하다.

조현오를 조사해서 구속영장을 신청한 경찰도 이와 꼭 같다.

더 따질 것이 없다. 검찰은 물론 법원, 경찰 등 사법기관이란 것이 본래 권력의 주구인데, 그것을 모르고 사법부의 독립이니 법치주의의 확립이니 했던 것이 아닐까 싶어 자괴감이 든다.

그런데 이래도 되는 것인가 하는 본질적인 물음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 사법부의 독립과 법치주의의 확립이 없이는 민주주의가 존립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번 문제를 그냥 넘길 수 없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문재인 정부의 적폐청산에 대해 한마디만 한다. 적폐청산은 제도적으로 하는 것이 옳고, 지난 정권의 과오에 대해 그 사건으로 사익을 추구하려 한 경우 곧 뇌물과 관련되어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그 사건에 대해 정치적 내지 정책적으로 비난하고 개선하는 데 그쳐야 할 뿐, 그것을 형사사건으로 다루어 처벌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본다.

불행한 역사를 되풀이하는 일이 없었으면 하는 마음 간절하다.*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입력 : 2018년 10월 08일 12시 2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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