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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현수, `국가대표 영구 제명` 중징계 결정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입력 : 2018년 11월 01일 17시 32분
↑↑ 장현수(27·FC도쿄)(사진 = 옴부즈맨뉴스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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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옴부즈맨뉴스] 류용남 축구전문기자 = 체육요원 대체 복무 기간 중 봉사활동 증빙 서류를 조작한 축구대표팀 수비수 장현수(27·FC도쿄)가 국가대표 자격 박탈이라는 중징계를 받게 됐다.

축구협회는 1일 오후 2시 서울 신문로 축구회관에서 공정위원회(징계위원회)를 열어 장현수에게 징계를 내렸다. 이에 따라 장현수는 대표팀 자격 영구 박탈당함은 물론 벌금 3000만원을 내야 한다.

앞서 장현수는 2014년 인천아시안게임 금메달리스트로 병역 특례를 받았다. 현행 병역법에 따르면 병역특례를 받은 체육요원은 60일 이내의 군사교육과 함께 34개월 동안 청소년이나 미취학 아동 등을 대상으로 544시간의 체육봉사활동을 이수해야 한다. 봉사활동 실적은 관계 기관에 증빙해야 하는 의무도 있다.

하지만 장현수가 특례를 받은 상황에서 이 같은 의무마저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져 논란이 됐다. 봉사활동 서류를 조작해 활동 시간을 부풀린 것. 지난해 모교 후배들과 훈련하면서 총 196시간의 봉사활동을 했다고 관련 사진과 증빙 서류를 제출했지만, 폭설이 내린 날 맑은 날씨에 훈련하는 사진을 첨부하는 등 허위 증빙해 적발됐다.

이에 장현수 측은 "서류에 착오가 있었다"라고 밝혔다. 하지만 관계 기관 수사 의뢰 등 강력 조치를 예고하자 지난달 26일 "봉사활동 실적을 부풀린 게 사실"이라고 시인했다.

서창희 공정위원장은 "축구협회 일원으로 장현수와 관련해 팬 여러분에게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린다"며 "축구대표팀은 상비군이 아닌 선발 체제다. 지금 현재 국가대표라는 것에는 논란이 있을 수 있다. 그래서 향후 선발하지 않겠다는 징계를 내렸다"고 설명했다.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입력 : 2018년 11월 01일 17시 3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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