즐겨찾기+ 최종편집:2024-04-25 오후 05:03:44 회원가입기사쓰기전체기사보기
SC(노유아)광장 SW(사회복지)현장 HA(반려동물)현장 체험현장 여성창업현장 아파트 등 건설현장 다문화현장
뉴스 > HA(반려동물)현장

‘케어’ 박소연, 주인 있는 반려견도 안락사… 대법 “600만원 배상하라”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입력 : 2019년 01월 14일 20시 44분
↑↑ 동물사랑실천협회 박소연 대표 사퇴를 촉구하는 시위를 하고 있다.
ⓒ 옴부즈맨뉴스

[서울, 옴부즈맨뉴스] 강태훈 취재본부장 = 구조한 동물 수백 마리를 안락사시킨 박소연 케어 대표가 과거 주인이 있는 반려견까지 안락사시킨 것으로 확인됐다.

한겨레 14일 보도에 따르면 2013년 4월 대법원은 반려견 보호자 A씨가 당시 박소연 대표가 운영하던 동물사랑실천협회(케어의 전신)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위자료 6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2009년 당시 대학생이던 A씨는 강아지 두 마리를 동물사랑실천협회가 운영하는 경기도 포천 보호소에 맡겼다. 그는 한 마리당 7만원씩 매달 14만원을 송금했다.

2011년 A씨가 반려견을 데리러 갔지만 이미 사망한 뒤였다. 안락사 당한 반려견 두 마리는 한 수의대에 기증된 것으로 추정된다.

A씨는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소장에는 “대학 (해부) 실습에 적합한 체격 조건에 따라 개들을 선정해 고의로 안락사시켰다는 의심을 떨칠 수 없다”며 “동물보호단체를 자처하는 피고가 진정으로 동물을 아끼고 사랑했다면 생명을 앗아가는 일을 쉽게 하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적혀있다.

1심은 A씨에게 600만원을 물어주라고 판결했다. 항소심과 대법원도 같은 판결을 했다.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입력 : 2019년 01월 14일 20시 44분
- Copyrights ⓒ옴부즈맨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트위터페이스북밴드카카오스토리네이버블로그
이름 비밀번호
개인정보 유출, 권리침해, 욕설 및 특정지역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내용을 게시할 경우 이용약관 및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포토&동영상
가장 많이 본 뉴스
아고라
OM인물
회사소개 광고문의 제휴문의 기사제보 개인정보취급방침 윤리강령 고충처리인제도 찾아오시는 길 청소년보호정책 모바일
상호: 옴부즈맨뉴스 / 주소: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덕산로 277번길 51-21 / 발행인: 김형오. 편집인: 김호중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형오
mail: ombudsmannews@gmail.com / Tel: (031)967-1114 / Fax : (031)967-1130 /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경기,아51175 / 등록일2015-02-25
Copyright ⓒ 옴부즈맨뉴스 All Rights Reserved. 본지는 신문 윤리강령 및 그 실요강을 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