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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 PC방 주인이 고양이 벽에 던지고 슬리퍼로 때려…경찰 수사

종업원이 신고, 경찰 구두 경고 후 재조사 결정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입력 : 2017년 10월 08일 10시 04분
↑↑ PC방 주인이 고양이를 때리는 장면(사진출처 = 독자제공)
ⓒ 옴부즈맨뉴스

[고양, 옴부즈맨뉴스] 강태훈 반려동물 전문기자 = 경기도 고양시에서 한 남성이 키우는 고양이를 벽에 집어 던지고 마구 때리는 영상이 공개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7일 고양경찰서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1시 30분께 관산파출소에 한 PC방 업주가 고양이를 상습적으로 때리고 학대한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신고자는 직접 찍은 동영상을 파출소에 가져왔다. 영상에는 한 남성이 고양이를 벽과 바닥에 집어 던지고 슬리퍼로 수차례 때리는 장면이 담겼다.

신고를 접수한 경찰관들은 해당 PC방으로 가서 현장을 확인했지만, 업주에게 구두 경고만 하고 돌아갔다.

당시 출동한 파출소 관계자는 "고양이 몸에 별다른 상처가 없고 주인을 잘 따르는 모습을 확인해 현장 입건이 힘들어 동물 학대가 범죄임을 경고하고 돌아왔다"며 "신고자가 고양이를 데려가길 원했지만 법적으로 불가능해서 정식 고소 절차를 안내했다"고 설명했다.

신고자 A씨는 "약 2개월간 해당 PC방에서 아르바이트하며 점주가 고양이를 때리는 것을 수차례 목격해 참지 못하고 신고했다"며 "지금도 점주가 고양이를 괴롭힐 것 같아 마음이 괴롭다"고 말했다.

경찰은 해당 사건을 지능수사부서에 넘겨 동물보호법 위반 여부 등을 조사할 방침이다.

현행 동물보호법은 정당한 사유 없이 살아있는 동물에 신체적 고통 또는 스트레스를 주거나 굶기는 등 학대를 하면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PC방 업주는 "고양이를 가게 밖으로 못 나가게 했는데 자꾸 말을 안 들어 교육을 하다 순간 화가 나서 심하게 때렸는데 잘못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입력 : 2017년 10월 08일 10시 0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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