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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 고양이 때리고 항아리에 넣어 소변 본 남성 고발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입력 : 2017년 10월 07일 12시 35분
↑↑ 길고양이 학대 장면.(사진 유튜브 영상 캡처)
ⓒ 옴부즈맨뉴스

[서울, 옴부즈맨뉴스] 강태훈 반려동물전문 기자 = 길고양이를 항아리 안에 넣어 소변을 보고, 막대기로 고양이를 때리고 발로 밟는 등 학대를 한 남성이 경찰조사를 받게 됐다.

동물단체 케어(대표 박소연)는 서울 영등포경찰서에 이 같은 행위를 한 이모씨(28)를 동물보호법 위반(도구와 약물을 사용하여 상해를 입히는 행위, 동물학대 영상물을 올리는 행위 등) 혐의로 고발했다고 6일 밝혔다.

케어에 따르면 이 씨는 한 달 전 본인이 살고 있는 서울 영등포구 신길동의 한 철거지역에 사는 고양이를 잡아 학대하는 영상을 찍었고, 이를 지난달 말 인터넷에 올렸다.

이 씨는 영상 속에 나오는 고양이를 풀어줬다고 주장하고 있다. 케어측은 사건현장에서 학대행위에 사용한 막대기 등은 발견했지만 고양이와 항아리는 찾지 못했다.

케어는 앞서 학대영상을 제보 받은 지난 5일 현상금 300만원을 내걸고 공개적으로 학대자를 찾아 나섰다. 이후 1시간도 지나지 않아 네티즌수사대는 학대자의 신상을 제보했고 이를 파악해 6일 오후 경찰에 고발했다.

케어는 "길고양이들은 주인이 없다는 이유로 그냥 학대하는 경우가 많은데 정말 가슴이 아프다"며 "앞으로 이 같은 동물학대 행위 근절을 위해 교육도 필요할 뿐만 아니라 더 엄격한 사법적 잣대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입력 : 2017년 10월 07일 12시 3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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