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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탱앱 악용` 중·고교생 상대 성매매 합동단속…6명 성매매 행위, 관련자 20명 적발

여가부, 피해청소년에 대한 상담·심리치료 등 지원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입력 : 2019년 03월 15일 12시 36분
↑↑ 서울 정부청사 내 가족여성부
ⓒ 옴부즈맨뉴스

[서울, 옴부즈맨뉴스] 서승만 취재본부장 = 여성가족부는 1월2일부터 3월5일까지 두 달간 일선 경찰관서와 '채팅액 악용 청소년 대상 성매매'에 대한 합동단속을 실시하여 총 12건 20명을 적발했다.

적발된 20명에는 성매수 등 성매매 행위자 6명, 알선자 3명 이외에도 피해 청소년 등 11명이 포함된다.

피해청소년 등 11명의 연령대는 16~19세까지로 고등학생 7명, 중학생 1명, 그 외 3명은 학교에 재학하지 않은 청소년이었다.

현재 '청소년 성보호법'에 따르면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상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또한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기 위해 이들을 유인하거나 성을 팔도록 권유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번 단속 결과 성매매 알선자의 경우 또래 청소년에서 피해청소년과 채팅앱을 통해 만난 성매수남이 연인관계로 발전한 뒤, 그 피해 청소년에게 성매매를 알선하는 형태가 나타났다.

성매매 장소는 정부단속을 피하기 위해 모텔 등 숙박시설 보다는 성매수남의 차량에서 행위를 하는 추세로 바뀐 것으로 나왔다.

한편 여가부는 이번에 적발된 피해청소년 등 11명에 대해 민간전문기관인 성매매 피해상담소 8곳에 연계해 상담사 상담, 심리치료 등을 지원받도록 피해 보호조치를 실시했다. 탈성매매와 자활을 위한 상담이나 교육과정 이수도 지원한다.

여가부는 청소년 등 성매매 피해자의 사회복귀 촉진 및 성매매로의 재유입 방지를 위해 상담소·보호시설 94개소를 지원·운영하고 있다. 실제 지난해 '채팅앱 악용 청소년대상 성매매'와 관련해 31건을 적발했고, 피해청소년 35명이 성매매 피해상담소와 연계됐다.

최창행 여가부 권익증진국장은 "앞으로도 방송통신위원회 등 유관부처와 협력해 채팅앱 사업자의 책임의식을 높일 수 있도록 법적·제도적 개선방안을 지속적으로 강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입력 : 2019년 03월 15일 12시 3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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