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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규 임용 발령 대기자 명단 엑셀 파일을 유출한 서울시교육청 |
ⓒ 옴부즈맨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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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옴부즈맨뉴스] 이윤진 교육전문 취재본부장 = 서울시교육청이 이 지역 전체 유치원에 보낸 엑셀 파일 '연번'은 등수를 나타낸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시교육청이 올해 유치원 교사 임용고시 합격자의 '등수' 등 은밀한 개인정보가 담긴 문서를 전체 유치원에 뭉텅이로 보낸 사실이 확인됐다.
전교조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소지가 크다"면서 강력 대응할 태세다.
서울시교육청은 지난 2,27자 '2019 공립 유치원·특수학교 교사 신규 임용 발령 대기자 명단 알림'이라는 공문을 서울지역 204개 병설 유치원, 26개 단설 유치원과 11개 교육지원청에 일제히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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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교육청이 보낸 유치원 교사 합격자 개인정보 내용 |
ⓒ 옴부즈맨뉴스 |
| 문제는 이 공문에 붙인 '신규 임용 발령 대기자 명단' 엑셀 파일. 이 문서에는 유치원 임용고시 합격자 103명의 연번과 실명, 주소, 휴대폰, 성별 등 개인정보가 적혀 있다. "유치원들이 기간제 교사를 채용할 때 업무에 참고"하도록 도움을 주기 위해서다.
그런데 취재 결과 연번은 임용고시 합격 등수인 것으로 밝혀졌다. 서울시교육청 유아교육과 관계자는 "담당자가 실수로 임용고시 합격 등수대로 적힌 연번을 그대로 보냈다"고 관련 사실을 시인했다.
교육청이 임용고시생의 개인정보인 핸드폰번호는 물론 합격 등수 등 은밀한 정보까지 전체 유치원에 보낸 것이다.
물론 이 파일에는 문서암호가 설정되어 있다. 하지만 교육청은 이 암호를 공문 첫 장에 그대로 적어 놓았다. 암호 또한 교육청 담당자 전화번호 뒷자리였다.
서울지역 현직 유치원 교사는 "암호가 공문에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개인정보가 담긴 엑셀 파일을 유치원 교사들이 누구나 열어볼 수 있다"고 전했다.
전교조 서울지부는 "합격자의 핸드폰번호를 전체 유치원에 보낸 것도 문제가 있는 것인데, 등수까지 담긴 문서를 보냈다는 것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소지가 크다"면서 "임용고시 합격자들의 피해가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서울시교육청에 즉각 시정과 담당자에 대한 징계 처분을 요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유아교육과 관계자는 "유치원이 기간제 교사를 채용할 때 참고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기 위해 공문을 보낸 것"이라면서 "등수가 적힌 파일을 첨부한 것은 업무담당자가 실수를 했다. 공문을 다시 보내고 당사자들에게도 사과할 것"이라고 해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