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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목검으로 기절시키고, 성기도 만진 고교 검도 코치 집행유예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입력 : 2019년 01월 19일 12시 33분
↑↑ 대법원(사진 = KBS영상 캡처)
ⓒ 옴부즈맨뉴스

[서울, 옴부즈맨뉴스] 신용재 취재본부장 = 대법원은 특수상해와 폭행, 추행 등의 혐의로 기소된 50살 강 모 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충남 아산시의 한 고등학교 검도부 코치였던 강 씨는 2011년 검도부 기숙사에서 술을 마셨다며 17살 조 모 군 등 2명의 허벅지와 엉덩이를 목검으로 수십 차례 때린 혐의로 기소됐다.

강 씨는 또 훈련 중 팔꿈치가 아파 쉬고 싶다는 학생의 머리를 목검으로 때려 기절시키고, 상습적인 폭행에 항의하는 학생들에게 상해를 입힌 혐의도 받았다.

강 씨는 체육관에서 한 학생의 성기를 만지기도 했다.

1심 재판부는 "청소년인 피해자들이 검도 선수로서의 미래를 생각해 부모에게 알리거나 피고에게 항의하지 못하고 고통을 참아 왔던 것으로 보인다"며 "관행이라는 이름으로 정당화될 수 없다"고 밝혔다.

다만 피고인의 지도 학생과 학부모 등이 피고인의 선처를 구하고 있는 점을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강 씨는 항소했지만 2심에서 기각됐습니다. 대법원은 2심에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며 형을 확정했다.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입력 : 2019년 01월 19일 12시 3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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