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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는 제자 논문 요약해 `슬쩍`..조교는 수천만원 챙겨 `펑펑`

청주교육대, 교육부 감사서 부당행위 무더기 적발..26건 지적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입력 : 2016년 09월 04일 11시 54분

↑↑ 위법.부당행위 26건이 적발된 청주교육대학교
ⓒ 옴부즈맨뉴스

[청주, 옴부즈맨뉴스] 반은숙 취재본부장 = 청주교육대의 비위 행위가 교육부 종합감사에서 무더기로 적발됐다.

교육부가 지난 2월 이 학교에 대한 종합감사를 벌인 결과, 모두 26건의 부당 행위가 드러났다.

감사결과에 따르면 이 대학 모 교수는 이미 발표된 제자의 학위 논문을 요약해 마치 본인의 단독 연구인 것처럼 꾸며 교내 논문집에 게재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를 자신의 2014년 교수업적 평가자료로 제출했다.

해당 교수는 연구비 400만원을 지원받고도 연구주제를 임의로 변경하는 등 학술연구 과제를 부당하게 수행했다.

교원의 기본적인 업무인 대학원생 논문 지도를 명목으로 54명에게 1천560만원의 수당을 받은 교수들도 있었다.

또 학점 교수들은 대체를 신청한 대학원생 지도 명목으로 학사 지도수당 966만원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 학교의 교육연구원 조교는 7천440만원(2천558만원 사후 반납)에 달하는 부서운영비를 자신의 계좌로 빼돌려 생활비와 유흥비와 같은 개인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비위는 부서운영비 계좌 인감으로 사용하는 교육연구원장의 도장을 A씨가 관리했고 전반적으로 부서운영비 등의 집행 기록 관련 회계서류 관리가 소홀하게 이뤄지면서 가능했다.

이 밖에도 유치원 교원양성 전공과목인 '유아교육'을 초등교원 자격 무시험검정의 교직이론 과목으로 잘못 인정해 이수기준 학점 미달 학생 748명을 합격 처리한 사실도 적발됐다.

상해 혐의로 기소유예 처분된 교수에 대한 징계의결을 요구하지 않았고 상급자의 사전허가도 없이 교육연구원에 파견된 교사 10명은 공무 외의 목적으로 국외여행을 한 것으로 파악됐다.

교원양성위원회 심의도 없이 학생 1천478명을 '교원자격 무시험검정' 합격자로 선정하기도 했다.

교육부는 이번에 적발된 26건(인사·복무·연구비 6건, 예산·회계 9건, 입시·학사 7건, 시설·기자재·학교 4건)의 지적사항 관련자들에게 경고나 주의 처분토록 지시하는 한편 부당하게 집행된 행위는 시정조치 하도록 했다.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입력 : 2016년 09월 04일 11시 5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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