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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대생, 현직 경찰 폭행..퇴학 이어 집행유예

"경사고 경장이고 무릎 꿇어라"면서 팔꿈치로 가격
법원 "경찰대생 신분 내세워 피해 경찰관에게 모욕감"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입력 : 2020년 11월 09일 19시 11분
↑↑ 경찰대학교 전경(사진 = OM뉴스)
ⓒ 옴부즈맨뉴스

[서울, 옴부즈맨뉴스] 이명진 취재본부장 = 술에 취해 지구대 경장과 순경을 폭행하고 모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경찰대 퇴학생이 '심신미약'을 주장했지만 법원은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13단독 류희현 판사는 공무집행방해와 모욕 혐의로 기소된 박모씨(22)에게 징역 8개월의 집행유예 2년을 판결했다.

경찰대 3학년에 재학 중이던 박씨는 지난 1월22일 밤 11시50분께 서울 영등포구에서 지구대 소속 A경장과 B순경을 향해 주먹을 휘두르고 이들에게 욕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술에 취해 있던 박씨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A경장과 B순경이 신분을 확인하자 길가에서 "경사고 경장이고 나발이고 무릎 꿇어라"면서 욕설을 했고, A경장과 B순경의 신체부위를 주먹과 팔꿈치, 무릎으로 가격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재판과정에서 박씨는 범행 당시 술에 취해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공무집행방해 범행은 국가 법질서 확립을 위해 엄벌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술 취한 상태였음을 참작하더라도 경찰대생이라는 신분을 내세우며 피해 경찰관들에게 한 말은 피고인의 평소 인식을 드러내는 것"이라며 "이로 인해 피해 경찰관이 상당한 모욕감과 허탈감을 느꼈을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박씨가 이 사건으로 경찰대에서 퇴학처분을 받은 점, 피해 경찰관들에게 사죄한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박씨는 지난 2월 경찰대에서 열린 징계위원회를 통해 퇴학 조처된 것으로 전해졌다.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입력 : 2020년 11월 09일 19시 1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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