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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 2곳 요양병원 ‘100억원대 요양급여비 착복 의혹`

건강보험공단 대전본부, 전액 환수 조치 예정
‘사무장 병원’, 의료법 등 위반..의료생협으로 운영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입력 : 2016년 01월 22일 14시 04분
↑↑ 건강보험관리공단 본부
ⓒ 옴부즈맨뉴스

[청두, 옴부즈맨뉴스] 김민건 취재본부장 = 충북 음성의 요양병원 2곳은 속칭 '사무장병원' 형태로 운영하면서 100억원대 요양급여비를 착복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속칭 사무장병원은 병의료법 33조를 위반하여 병원을 개설할 수 없는 비의료인이 영리를 목적으로 '월급의사'의 면허를 빌려 만든 병원이다.

이런 병원에서는 주로 환자수나 간호사 등 직원 수를 부풀리는 수법으로 요양급여비와 의료급여비를 타내는데, 이번 음성 H요양병원 등의 비리는 건강보험공단 직원들에 포착되었다.

이들은 2014년 5월 28일 방화추정 화재로 29명의 사상자를 낸 전남 장성요양병원의 600억원대 진료비 허위청구 비리를 파헤친 이 분야 '전문가'다.

조사결과 H병원은 2013년 8월 개원한 뒤 지난해 7월까지 의료급여비 등 40억원을 허위로 타냈다가 적발됐고, 가정의학과 의사 A(75)씨와 약사 B(67)씨는 월 500만원씩 급여를 받기로 하고 면허를 빌려준 점도 밝혀졌다.

의료소비자 생활협동조합(의료생협) 형태로 설립된 H병원은 급여비 부당 청구 외에 의료법과 개설기준을 위반한 혐의도 받고 있다.

또 S병원은 같은 수법으로 20억원 상당의 요양급여비와 의료급여비를 허위로 청구해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건강보험법에 따라 의료기관 개설 자체가 무효가 될 경우 이 기간 허위로 청구한 진료비, 직원급여, 세금, 임대료 등 지출금은 모두 환수대상이다.

요양병원 2곳이 설립된 뒤 지난해 7월 말까지 편취한 부당청구 금액은 60억 원에 이르나, 병원 설립 자체가 무효 처리되면 환수 대상금액은 100억 원대 이를 것이라는 말이 나오고 있다.

건강보험공단대전본부 급여조사팀 관계자는 "경찰 수사 결과를 토대로 요양병원에 지급된 급여비용 등은 부당청구금액으로 전액 환수조치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환수할 수 없는 경우가 발생되면 국민의 혈세만 낭비하게 될 처지에 놓일 수 있다.

김민건 ombudsmannews@gmail.com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입력 : 2016년 01월 22일 14시 0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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