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끊이지 않는 국방부‘성군기위반’

국방부 소속 현역 장성 2명 성추행 혐의
정책부서 영관, 장교 공무원 성추행·폭행으로 군 검찰 기소
성매매 알선 체포 기무사 소령은 당초보다 10배 많은 1000건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입력 : 2016년 11월 25일 18시 28분


[서울,옴부즈맨뉴스] 강태훈 기자 = 한민구 장관 등 군 수뇌부는 국민 여론을 무시한 채 한·일 군사비밀정보보호협정(GSOMIA)과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사드) 배치 문제 등에 일방적으로 진행했다. 그 사이 국방부 직할부대에서는 장성들을 비롯한 군 간부들이 잇따른 성추행 등으로 물의를 빚은 것으로 드러났다. 군의 최상급 부대 격인 국방부가 ‘성 군기 문란부’가 됐다는 비판까지 나오고 있다.

24일 군 관계자들의 증언에 따르면 최근 한 달 국방부 소속 현역 장성 2명이 성추행 혐의 등으로 징계 또는 조사를 받았다. 또 국방부 정책부서의 영관급 장교는 성추행 및 폭행 혐의로 군 검찰에 기소됐고, 성매매 및 주선 혐의로 체포된 기무사 소령은 성매매 주선 건수가 1000건이 넘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군 관계자는 “국방부 직할부대 부대장인 육군 A준장은 여성 군무원을 성추행한 혐의로 지난 8일 정직 1개월 처분을 받았다”고 밝혔다. A준장은 여성 군무원에게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행위를 해 징계위에 넘겨진 것으로 전해졌다.

또 다른 육군 준장도 성추행 혐의로 조사를 받았다.

군 관계자는 “재외 한국대사관에 파견 근무 중인 국방부 정보본부 소속 육군 B준장이 동료 여직원들을 성추행한 혐의로 조사를 받았다”고 밝혔다.

그는 “대사관에서 군사 외교를 담당해온 B준장이 대사관 여직원들을 상습적으로 성추행했다는 신고가 국방부 여성정책과로 접수돼 군 수사기관이 파견 조사를 벌였다”며 “B준장이 올해 초부터 여직원들로서는 성추행이나 성희롱으로 간주할 수 있는 행동을 수차례 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국방부는 B준장 본인은 성추행 행위로 여기지 않았다고 진술했지만 그를 불구속 조치한 후 조만간 본국으로 소환 조치할 예정이다.

국방부 정책부서 소속 C영관급 장교는 여성 공무원에게 성추행 및 폭력을 휘두른 사실이 뒤늦게 적발돼 군 수사기관에 의해 기소됐고, 조만간 인사 조치될 예정이다.

지난달 온라인 채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다 체포된 국군기무사령부의 국방부 파견부대 소속D소령은 이날 당초 알려진 100여건보다 열 배 이상 많은 1000건 이상의 성매매 건수를 알선한 것으로 확인됐다. 군 검찰은 ㄹ소령이 동료 군인에게도 성매매를 알선했거나 자신의 범죄를 숨기기 위해 ‘성 상납’을 했는지 여부 등에 대해서도 수사 중이다.

국방부는 지난해 3월 ‘성폭력 근절 종합대책’을 발표, “모든 성폭력 범죄자에 대해 ‘원아웃’ 제도를 시행한다”며 성추행과 성폭행 가해자는 군에서 퇴출을 원칙으로 하고, 성희롱 가해자는 진급이 금지된다고 밝힌 바 있다.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입력 : 2016년 11월 25일 18시 2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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