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항소심서 징역 17년 `중형`…350일 만에 재수감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입력 : 2020년 02월 19일 18시 4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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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명박 전 대통령이 항소심서 징역 17년을 선고받고 재수감 됐다.사진은 항소심 재판을 받기위해 법정에 들어서고 있는 이명박 전 대통령(사진 = OM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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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옴부즈맨뉴스] 박철연 취재본부장 = 뇌물과 횡령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서 1심에서 징역 15년 형을 선고받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1심보다 2년이 추가된 징역 17년 형을 선고했고 보석을 취소하고 이 전 대통령을 구속 수감했다.
오늘(19일) 항소심 선고에서 징역 17년을 선고받았다. 유죄로 인정된 뇌물 액수가 늘어나면서 1심 형량보다 2년이 가중됐다.
재판부는 지난해 3월 보석으로 석방된 지 350일 만에 보석을 취소하고 이명박 전 대통령을 법정 구속했다.
우선 재판부는 이 전 대통령이 다스에서 회삿돈 252억여 원을 횡령했다고 봤다. 1심이 인정한 액수보다 5억 원이 늘어났다.
재판부는 "이 전 대통령이 오랜 기간에 걸쳐 조직적으로 다스 회삿돈을 횡령했고, 회사와 무관한 용도로 사용했다"고 밝혔다.
삼성전자가 다스 미국 소송비를 대납한 부분도 대부분 뇌물로 인정했다. 검찰이 파악한 119억여 원 가운데 89억여 원을 재판부가 유죄로 판단했다.
이처럼 재판부는 이 전 대통령의 다스 횡령과 삼성의 소송비 대납을 유죄로 보면서 다스가 이 전 대통령의 소유임을 사실상 인정했다.
이 전 대통령은 최후 진술에서 "다스는 나와 소유권이 무관하다"고 밝혔지만 재판부는 "자신의 행위에 대해 반성하고 책임을 통감하는 모습을 보여주지 못해 매우 안타깝다"고 말했다. |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 입력 : 2020년 02월 19일 18시 4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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