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고 끝에 숨진 일가족..작년엔 지인 돈 못 갚아 피소
어머니·아들과 함께 숨진 30대, 사기 혐의 '공소권 없음’ 아파트 관리비 3개월치 채납, 보험설계사 전전..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입력 : 2020년 01월 31일 12시 1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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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 사각지대(CG)(사진 = 연합뉴스TV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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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포, 옴부즈맨뉴스] 이용옥 취재본부장 = 최근 생활고 끝에 어머니와 8살 아들과 함께 숨진 30대 여성이 지난해 지인에게서 빌린 돈도 갚지 못해 사기 혐의로 피소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다.
경기 김포경찰서는 최근 김포 한 아파트에서 숨진 채 발견된 A(37·여)씨의 사기 혐의에 대해 '공소권 없음'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31일 밝혔다.
A씨는 지인으로부터 수백만 원을 빌린 뒤 갚지 않았고, 지인은 지난해 10월 25일 사기 혐의로 그를 경찰에 고소했다.
경찰은 A씨의 지인을 고소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으나 A씨는 피고소인 조사를 받기 전 숨졌다.
경찰 관계자는 "개인 간 돈거래 후 갚지 않아 A씨가 피소됐으나 사망 후인 이달 9일 검찰에 '공소권 없음'으로 송치했다"며 "이 사건 외 A씨와 관련한 다른 고소는 없었다"고 말했다.
A씨는 어머니 B(62·여)씨, 아들 C(8)군과 함께 이달 5일 오전 3시 40분께 김포시 장기동 한 아파트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아파트 내부에서는 A씨와 B씨가 쓴 유서가 발견됐다. 유서에는 "삶이 힘들다" 등 처지를 비관하는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기초생활수급 대상자는 아니었으며 긴급복지 지원도 받은 적이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A씨 일가족은 3개월 치 관리비 98만4천원을 내지 못했고, 별거 중인 A씨의 남편이 최근 50만원만 대신 냈다.
그는 가족과 함께 지난해 9월 해당 아파트로 이사 온 뒤 보험설계사로 일한 것으로 파악됐지만 수입이 일정치 않아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은 것으로 전해졌다. |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 입력 : 2020년 01월 31일 12시 1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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