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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의 몽니? `표창장 위조` 조사도 없이 기소 후 또 기소

'정경심 표창장 위조' 공소장 파장
공소시효 쫓겨 조사도 않고 기소
수사 과정서 방식·시점·목적 달라져
법원 "기초관계 달라" 소장변경 불허
검찰, 첫 기소 취소 않고 추가 기소
"검찰, 오류 인정 않으려 고집" 비판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입력 : 2019년 12월 19일 08시 56분
↑↑ 정경심 교수의 표창장 위조 사건에 대하여 두번 기소하여 검찰의 '몽니'가 아니냐는 비난이 일고 있다.(사진 = 연합뉴스 참조)
ⓒ 옴부즈맨뉴스

[서울, 옴부즈맨뉴스] 박철연 취재본부장 = 검찰이 ‘동양대 총장 표창장 위조 혐의’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교수를 17일 추가 기소하면서 정 교수가 한 사건으로 두개의 재판을 받게 됐다.

검찰은 법원의 ‘이례적인’ 공소장 변경 불허에 따른 불가피한 기소라는 입장이지만, 애초 검찰의 무리한 기소 탓에 벌어진 사태라는 비판이 나온다.

사건의 발단은 9월 초로 거슬러 올라간다. 검찰은 지난 9월6일 밤 조 전 장관의 인사청문회가 진행 중이던 때, 정 교수를 사문서위조 혐의로 기소했다. 정 교수에 대한 조사도 아직 이뤄지지 않은 상황이어서 ‘무리한 기소’라는 비판이 나왔다.

검찰은 “공소시효가 임박해 불가피했다”고 말했다.

문제는 검찰 수사 과정에서 표창장 위조 시점이 애초 기소한 2012년 9월7일이 아닌 2013년 6월로 변경되는 등 일부 사실관계가 바뀌면서 발생했다.

지난달 11일 정 교수의 2차 기소 때 범죄 사실을 보면, 동양대 표창장의 위조 시점과 위조 방식, 장소, 위조 목적 등이 9월6일 1차 기소 때와 달라졌다.

공소 유지가 가능하냐는 우려가 나왔지만 검찰은 “대법원 판례상 기초 사실관계가 동일하면 공소장 변경이 가능하다”며 법원에 공소장 변경을 신청했다.

지난 10일 법원이 ‘기초 사실관계가 동일하지 않다’며 공소장 변경을 불허하면서 문제가 더욱 심각해졌다. 법원 결정으로 검찰도 인정하지 않는 범죄 사실로 재판이 진행될 상황에 놓인 것이다.

검찰의 무리한 기소가 발단이 됐고, 공소장 변경을 받아주지 않는 법원 결정도 이례적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검찰은 첫 기소를 취소하고 추가 기소를 할 것이라는 예상과 달리, 지난 17일 첫 기소를 유지한 채 추가 기소를 했다. 한 사건에 대해 2개의 기소가 이뤄진 것이다. 검찰은 “공소장 변경 불허의 부당성에 대해 상급심의 판단을 받기 위해서”라며 “법원이 ‘동일한 사건’이 아니라고 봤기 때문에 이중기소도 아니다”라는 입장이다.

법조계에서는 검찰의 ‘고집’으로 정 교수가 2개의 재판을 받게 됐다는 비판이 나온다.

서울고법의 한 판사는 “검찰은 첫 기소를 취소하는 게 무리한 기소를 인정하는 것으로 보는 것 같다. 검찰 스스로 오류가 없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 고집을 부리고 있다”고 말했다.

서울고법의 또 다른 판사는 “만약 2심 재판부가 두 기소를 ‘동일한 사건’으로 보고 첫 공소장을 변경하는 게 맞다고 하면, 추가 기소를 각하할 것”이라며 “이미 추가 기소가 이뤄져 첫 기소를 취소할 수도 없다. 결국 2개의 재판으로 2심까지 갈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정 교수 쪽은 검찰의 입장을 확인한 뒤 사건 병합을 신청할지 판단할 계획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재판장 송인권)는 19일 오전 10시께 4차 공판준비기일을
연다.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입력 : 2019년 12월 19일 08시 5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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