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병언 금고지기` 김혜경, 수십억 증여세 취소소송 승소
法 "두 사람의 '경제적 특수관계' 증명 안 돼“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입력 : 2019년 12월 18일 17시 2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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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금고지기로 알려진 김혜경 전 한국제약 대표가 2014.10.07. 오후 인천지방검찰청으로 들어서고 있다.(사진 = OM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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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옴부즈맨뉴스] 정길영 취재본부장 = 고(故)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측근으로서 재산을 증여받았다는 의혹을 받은 김혜경 전 한국제약 대표(57·여)가 수십억 원의 증여세를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승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부장판사 조미연)는 김 전 대표가 반포세무서를 상대로 제기한 증여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18일 밝혔다.
세무당국은 김 전 대표가 유 전 회장으로부터 주식과 부동산 취득자금 등을 증여받았다고 판단하고, 2014년 수십억 원의 증여세를 부과했다.
이에 김 전 대표는 "원래부터 일정한 직업과 상당한 소득이 있었고, 반포세무서의 증여추정액 계산내역에도 많은 오류가 있다"며 "증여자가 유 전 회장이라는 뚜렷한 근거가 없다"며 소송을 냈다.
법원은 김 전 대표의 손을 들어줬다.
앞서 세무당국은 '김 전 대표가 유 전 회장과 경제적으로 특수한 관계'에 있었다는 유 전 회장 운전기사 등의 진술을 들어 증여세 부과 처분을 했지만, 법원은 추측에 불과하다고 봤다.
재판부는 "유 전 회장과 김 전 대표의 연관성이 명확하지 않다"며 "두 사람이 경제공동체를 영위하고 있다거나 유 전 회장이 김 전 대표에게 재산취득자금을 증여할 만한 특수한 관계가 충분히 증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또 "김 전 대표가 재산취득자금을 일일이 제시하지 못한다고 해서 곧바로 그 취득자금을 유 전 회장으로부터 증여받았다고 추정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명의신탁 주식 부분에 대해서도 재판부는 같은 판단을 내렸다. |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 입력 : 2019년 12월 18일 17시 2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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