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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민당 안민석 의원, 3000만원 수수 의혹..˝배달사고였고, 청탁 없었다˝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입력 : 2019년 11월 24일 21시 00분
↑↑ 4선의 안민석 더민당 의원(사진 = OM뉴스)
ⓒ 옴부즈맨뉴스

[서울, 옴부즈맨뉴스] 송기영 취재본부장 = 4선 국회의원인 안민석 더민당 의원이 11년 전 지인에게서 현금 3000만원을 받았다가 뒤늦게 돌려줬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안 의원은 현재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장이다.

24일 KBS 보도에 따르면 안 의원은 2008년 2월 말 지인 이모씨에게서 선거자금을 제공하겠다는 제안을 받았다.

안 의원은 이 씨 제안을 승낙해 측근인 박모씨에게 돈을 받아오라고 했다. 안 의원과 이씨는 차용증은 쓰지 않았다고 한다.

이씨는 돈을 건넨 이유를 두고 “안 의원 지역구 내에 있는 한 중학교에 아들이 체육교사로 채용되기를 원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다만 이씨는 “명시적으로 자녀가 채용되도록 힘을 써달라는 요구와 함께 돈을 제공한 것은 아니다”라고 KBS에 전했다.

이씨는 3000만원 전달 시점에서 석 달 전인 2007년 11월 안 의원 지역구 사무실에서 안 의원에게 아들 취업을 부탁했다고 주장했다.

이씨 자녀는 2008년 8월 해당 중학교 교사 채용시험에 불합격했다고 한다. 안 의원은 KBS에 “전혀 취업 청탁을 받은 적 없다”고 반박했다.

KBS 보도에 따르면 안 의원은 “빌릴 일이 있어 측근 박모씨를 시켜 돈을 빌려오라고 했다”면서도 “쓸 일이 없어 박씨가 보관하고 있다가 (돈을 빌린 지) 한 달 뒤 다시 돌려주라고 했다”고 말했다.

안 의원은 박씨가 자신 몰래 돈을 썼고, 2016년 이씨가 돈을 돌려달라는 내용증명을 보낸 뒤에야 ‘배달 사고’가 난 사실을 알았다고 KBS에 해명했다.

박씨는 KBS에 “안 의원이 시켜 이씨에게서 돈을 받아왔다”며 “(이후) 안 의원이 ‘돈을 가지고 있으라’고 해 보관하다 돈이 필요해져 3000만원을 내가 다 썼다”고 전했다. 박씨는 2016년 2월 이씨에게 3000만원을 돌려줬다.

정치자금법은 공식 계좌 등에 의한 방법이 아닌 사적인 자금 수수를 금지한다. 다만 공소시효가 7년이라 정치자금법 적용은 어려울 가능성이 크다.

3000만 원 이상 금전이 오고갔기 때문에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죄는 따져볼 수 있다. 특가법상 뇌물죄에서 수수 금액이 3000만원을 넘으면 공소시효가 10년이 적용된다.

일각에서는 특가법상 뇌물죄의 경우 받은 돈을 갖고 있는 기간 발생하는 이자도 공소시효 계산에 들어가 공소시효가 살아있다는 주장도 한다.

양모 변호사는 “3000만원 외에 추가적인 금전이 오갔는지 수사로 확인해봐야 한다. 하지만 이자까지 뇌물죄 공소시효 계산에 포함하면 사실상 수사를 무한정으로 할 수 있게 된다. 법원도 요건을 까다롭게 적용하기 때문에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 모 전 서울지방변호사회 회장은 “대가성 여부나 공소시효 만료 등을 따져보려면 결국 수사로 사실 관계를 확인해야 하는 사안”이라고 말했다.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입력 : 2019년 11월 24일 21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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