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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한당 황영철 의원, ‘정치자금법 위반’ 의원직 상실...징역2년 집행유예3년 확정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입력 : 2019년 10월 31일 14시 19분
↑↑ 의원직을 잃게 된 자한당 황영철 의원(사진 = OM뉴스)
ⓒ 옴부즈맨뉴스

[서울, 옴부즈맨뉴스]송기영 취재본부장 = 황영철(54) 자한당 의원이 의원직을 잃게 됐다.

보좌진 월급을 떼어 사무실 운영 등 불법 정치자금으로 사용한 혐의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정치자금법 및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황 의원의 상고심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한다고 31일 밝혔다.

공직선거법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곧바로 상실하고 5년 동안 선거에 출마할 수 없도록 한다.

황 의원은 초선으로 18대 국회의원 임기를 시작한 2008년부터 2016년까지 자신의 보좌진 등의 월급의 일부인 2억 8799만원을 8년동안 반납 받아 지역구 사무실 운영비로 사용해 정치자금을 부정수수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2016년 5월부터 1년간 16회에 걸쳐 경조사 명목으로 약 300만원을 지역구 군민에게 기부해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도 받았다.

1심은 황 의원의 범죄행위가 “정치자금법, 공직선거법에서 정치자금을 투명하게 관리하고 공정한 선거를 실현하려는 취지에 정면으로 위배된다”며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 벌금 500만원과 추징금 2억 8799만원을 선고했다.

2심은 일부 정치자금 부정수수 혐의를 무죄로 인정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벌금 500만원, 추징금 2억3909만여원을 선고했다.

2심도 1심과 마찬가지로 황 의원의 행위가 “정치자금과 관련한 부정을 방지함으로써 민주정치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제정된 정치자금법의 입법취지를 훼손하는 행위”라고 봤다.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입력 : 2019년 10월 31일 14시 1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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