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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한당 김성태, `딸 부정채용` 뇌물 혐의 기소.. ˝정치적 폭거˝ 반발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입력 : 2019년 07월 23일 06시 51분
↑↑ 재판에 넘겨진 자한당 김성태 전 원내대표(사진 = OM뉴스)
ⓒ 옴부즈맨뉴스

[서울, 옴부즈맨뉴스] 조관형 취재본부장 = 자한당 김성태 전 원내대표가 딸을 KT에 부정한 방법으로 입사시켰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보통 채용비리 사건에 적용하는 업무방해 혐의 대신 뇌물수수 혐의를 적용했다. 김 의원은 "정치적 폭거"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하지만 검찰은 부정 청탁이 아닌 뇌물수숫죄를 적용했다. 딸을 KT에 채용시킨 대신 이석채 전 KT 회장에게 편의를 제공했다는 것이다.

지난 2012년 국감에서 이 전 회장이 고용노동부 국감 증인석에 서지 않았는데, 김 의원의 입김이 작용한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이 전 회장도 뇌물공여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검찰은 지난 2011년 김 의원의 딸이 KT에 입사한 것은 부정 채용의 결과라고 보고 있다. 입사 지원서도 안 낸 데다 적성검사도 안 봤기 때문이다.

그나마 치른 인성검사는 불합격했는데 나중에 합격으로 조작됐다는 것이 수사 결과다.

딸 김씨는 계약직 사원으로 입사한 후 이듬해 정규직으로 전환됐다.

다만 검찰은 업무 방해와 직권남용 혐의는 적용하지 않았다. 채용 과정에 직접적으로 관여했다는 증거는 찾기가 어려웠다는 것이다.

김 의원은 강하게 반발했다.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은 “드루킹 특검 정치 보복과 내년도 총선을 겨냥한 정치공학적인 기소로밖에 달리 볼 수가 없습니다.”라고 항변했다.

김 의원은 자신을 수사해온 검사들을 피의사실 공표 혐의로 서울지방경찰청에 고소했다.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입력 : 2019년 07월 23일 06시 5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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