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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실, 구치소 목욕탕서 `쿵`…이마 30바늘 봉합

이마 5㎝ 가량 찢어져…응급실行
대법, '국정농단' 상고심 심리 마쳐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입력 : 2019년 07월 19일 11시 37분
↑↑ 최순실씨가 지난해 8월2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사진 = OM뉴스 자료)
ⓒ 옴부즈맨뉴스

[서울, 옴부즈맨뉴스] 서영철 취재본부장 =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씨는 지난 4일 현재 수감 중인 서울동부구치소에서 목욕을 하던 중 넘어져 이마가 5㎝가량 찢어지는 부상을 입었다.

최씨는 이후 강동성심병원 응급실로 옮겨가 약 30바늘을 꿰매는 봉합 수술을 받았다. 최씨는 뼈가 보일 정도로 깊숙이 창상(創傷·찢어진 상처)을 입은 것으로 알려졌다.

최씨 측 관계자는 "최씨가 하체 힘이 부족해 넘어진 것 같다"며 "수술 후 접견해 상태를 확인했다. 현재 상처 부위에 치료가 돼 있다"고 설명했다.

최씨는 박근혜(67) 전 대통령과 함께 대기업들을 상대로 미르·K스포츠 재단 출연금을 강요하고, 삼성으로부터 딸 정유라씨의 승마 지원 등 뇌물을 받은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최씨는 1심을 거쳐 항소심에서 징역 20년에 벌금 200억원을 선고받았고,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최종 판결을 기다리고 있다.

대법원은 6차례 합의 기일 끝에 지난달 20일 심리를 끝내기로 잠정 합의했다. 이에 따라 다음달 중 선고 기일이 열릴 가능성이 제기된다. 다만 대법원이 추가 심리가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심리는 재개될 수 있다.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입력 : 2019년 07월 19일 11시 3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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