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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혜원, 남부지검·보훈처 고소..˝TV조선에 공적조서 유출˝

손 의원 "보훈처·검찰이 언론에 공적조서 유출"
서울 남부지검 "검찰과 무관한 자료"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입력 : 2019년 05월 30일 21시 14분
↑↑ 검찰, 보훈처 등을 고소한 무소속 손혜원 의원(사진 = OM뉴스)
ⓒ 옴부즈맨뉴스

[서울, 옴부즈맨뉴스] 조관형 취재본부장 = 부친의 독립유공자 선정 특혜 의혹을 받는 무소속 손혜원 의원이 이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남부지검과 보훈처 관계자, 언론사 등을 경찰에 고소·고발했다.

손 의원 대리를 맡은 박훈 변호사는 30일 보도자료를 내고 "오늘 서울지방경찰청에 손 의원을 대리해 TV조선 보도본부 관계자, 서울남부지검 또는 국가보훈처의 성명불상자를 상대로 고소·고발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박 변호사는 "주된 혐의는 공무상비밀누설과 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 사자 명예훼손"이라고 덧붙였다.

TV조선은 이달 8일 보훈처 공적심사위원회가 손 의원 부친인 손용우씨에 대해 작성한 '독립유공자 공적조서' 내용을 공개했다.

조서에는 '치안본부 재조회 결과 확인된 사항'이라며 손씨가 괴뢰정보처 대남공작선을 타고 월북해 밀명을 받았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보훈처 또는 보훈처를 압수수색한 검찰이 TV조선에 해당 공적조서를 유출했다는 것이 손 의원 측 판단이다.

손 의원은 TV조선 보도 직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국가보훈처에 보관 중인 자료는 우리 가족 누구도 본 적이 없는 보안자료"라며 "보훈처가 아니라면 압수해간 검찰만 가지고 있을 자료가 어떻게 언론사에 전해졌을지 끝까지 파보겠다"는 내용의 글을 올렸다.

이같은 유출 의혹에 대해 서울남부지검은 이달 12일 "손 의원 부친에 대한 보훈처의 1986년 공적조서는 검찰과 전혀 무관한 자료"라며 "검찰이 국가보훈처로부터 압수한 자료가 아니며 언론에 제공한 사실도 없다"고 밝혔다.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입력 : 2019년 05월 30일 21시 1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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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석지두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에 따른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4일부터 시작한다.

기존 생계급여,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수급 가구 등 시급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280만 가구가 우선 대상이며 현금으로 지급한다.

이들 가구는 주민등록표상 세대주와 세대원 모두 수급자여야 현금으로 받을 수 있다.
판촉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현금 지급 대상은 별도 신청·방문 없이 지원금을 받는다.

1인 가구 40만원, 2인 가구 60만원, 3인 가구 80만원, 4인 이상 가구 100만원을 받는다.

이날 오후 5시 이후 생계급여·기초연금·장애인연금 수령 계좌에서 현금 수령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수령 시점은 지방자치단체별로 며칠간 차이가 날 수 있다.

현금 수급 대상에 해당하지만 지급 계좌가 해지됐거나 번호 오탈자, 예금주명 불일치 등 오류가 있으면 지급이 늦어질 수 있다.

정부는 이 경우 관할 지자체의 검증 과정을 거쳐 8일까지는 현금 지급을 마칠 방침이다.

현금 수급 대상이 아닌 국민은 신용·체크카드, 지류·모바일·카드 지역사랑상품권, 선불카드 중 하나를 택해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신용·체크카드는 11일부터 카드사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18일부터 카드사와 연계된 은행 창구에서 오프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시티카드 등 일부 제외되는 카드도 일부 있으니 확인해야 한다.

신용·체크카드 긴급재난지원금은 신청하고 나서 약 이틀 뒤 세대주 명의 카드에 충전된다.

지역사랑상품권과 선불카드 긴급재난지원금은 18일부터 주민센터나 지역 금고은행에서 신청할 수 있다. 지자체가 별도 홈페이지를 개설했다면 온라인으로도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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