즐겨찾기+ 최종편집:2024-04-26 오후 02:05:42 회원가입기사쓰기전체기사보기
전체 정치·경제·사회 지자체·공공기관 국방·안보 교육 건강·환경·안전 글로벌(외신) 문화·예술 연예·스포츠
뉴스 > 정치·경제·사회

박원순 룰’ 휘청, 1000원 받아도 해임한다더니…62만원 금품수수한 구청 간부 넉달 만에 복귀

서울시 서기관→사무관 강등, “금액 많지 않고 징계 재량권 넘어”
강등 송파구 국장 1,2심 무효소송 모두 이겨, 서울시 대법원에 상고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입력 : 2016년 01월 14일 12시 16분
↑↑ 서울시청
ⓒ 옴부즈맨뉴스
       
↑↑ 송파구청
ⓒ 옴부즈맨뉴스









[서울, 옴부즈맨뉴스] 이정우 사회부 기자 = 건설업체 등으로부터 62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아 직위 해제됐던 서울시 송파구청의 국장급 간부가 1, 2심에서 승소해 본래 자리로 복귀했다. 이에 따라 박원순 서울시장이 공무원이 1000원을 받더라도 해임·징계 등 행정 제재를 가하겠다며 내놓은 이른바 ‘박원순 강령’이 유명무실해진 처지에 놓여 있다. 

송파구청 도시관리국장인 박모(56) 서기관은 지난해 8월 건설업체 등으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로 한 급 아래인 사무관으로 강등됐다. 

같은 해 2월 이수건설 등으로부터 50만원어치 상품권을 받고 12만원 상당 롯데월드 자유이용권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4만4000원짜리 저녁식사를 대접 받았다는 것도 추가됐다.

이 같은 사실이 국무조정실에 적발되자 서울시 인사위원회는 중징계에 준하는 해임 처분을 결정했다. 박 서기관은 징계 수위가 너무 높다며 서울시 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 심사를 청구했지만 ‘해임’에서 ‘강등’으로 감경되는데 그쳤다.

박 시장은 2014년 8월 서울시 공무원들의 청렴도를 높이겠다며 ‘서울시 공무원 행동강령’을 제정·공포했다. 업무 연관 여부와 상관없이 1000원 이상의 금품을 받으면 행정 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한 것이 골자다. 처분 기준이 강화되고 박 시장이 적극적으로 추진해 ‘박원순 강령’이이라는 닉네임이 붙어졌다. 박 서기관은 이 기준이 적용된 첫 대상자였다.

그러나 상황은 한 달 만에 반전됐다. 법원이 박 서기관의 집행정지 가처분신청 소송을 받아들여 지난해 9월 열린 1심에서 박 서기관의 손을 들어 주면서다. 

법원은 “금품 액수가 많지 않고 징계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있다”고 판단했다. 서울시는 항소했지만 지난해 12월 22일 또다시 패소했다.

1, 2심의 판결에 이어 4일 송파구가 박 서기관을 도시관리국장으로 다시 복직시키면서 ‘박원순 강령’이 무색하게 됐다. 

서울시의 한 관계자는 “송파구가 박 서기관을 금품을 수수했던 도시관리국장의 자리로 다시 복귀시킨 것은 사실상 서울시의 징계를 인정하지 않겠다는 메시지를 보낸 셈”이라고 말했다. 서울시는 박 서기관이 도시관리국장으로 복직된 지 나흘 만인 8일 대법원에 상고했다.

이에 대해 시민옴부즈맨공동체 서형석 부대표(충북대 교수)는 “정당이 다른 송파구청장이 사실상 박원순 서울시장 룰을 거부한 것으로 앞으로도 광역·기초 간에 인사권에 기초한 이러한 엇박자가 얼마든지 나올 수 있다”는 반응을 보였다.

한편 올해 10월부터 시행되는 ‘김영란법’은 100만원 이하 금품을 받았다면 직무 관련성이 있을 때만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정우 ombudsmannews@gmail.com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입력 : 2016년 01월 14일 12시 16분
- Copyrights ⓒ옴부즈맨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트위터페이스북밴드카카오스토리네이버블로그
이름 비밀번호
개인정보 유출, 권리침해, 욕설 및 특정지역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내용을 게시할 경우 이용약관 및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포토&동영상
가장 많이 본 뉴스
아고라
OM인물
회사소개 광고문의 제휴문의 기사제보 개인정보취급방침 윤리강령 고충처리인제도 찾아오시는 길 청소년보호정책 모바일
상호: 옴부즈맨뉴스 / 주소: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덕산로 277번길 51-21 / 발행인: 김형오. 편집인: 김호중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형오
mail: ombudsmannews@gmail.com / Tel: (031)967-1114 / Fax : (031)967-1130 /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경기,아51175 / 등록일2015-02-25
Copyright ⓒ 옴부즈맨뉴스 All Rights Reserved. 본지는 신문 윤리강령 및 그 실요강을 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