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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청 |
ⓒ 옴부즈맨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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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파구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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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옴부즈맨뉴스] 이정우 사회부 기자 = 건설업체 등으로부터 62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아 직위 해제됐던 서울시 송파구청의 국장급 간부가 1, 2심에서 승소해 본래 자리로 복귀했다. 이에 따라 박원순 서울시장이 공무원이 1000원을 받더라도 해임·징계 등 행정 제재를 가하겠다며 내놓은 이른바 ‘박원순 강령’이 유명무실해진 처지에 놓여 있다.
송파구청 도시관리국장인 박모(56) 서기관은 지난해 8월 건설업체 등으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로 한 급 아래인 사무관으로 강등됐다.
같은 해 2월 이수건설 등으로부터 50만원어치 상품권을 받고 12만원 상당 롯데월드 자유이용권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4만4000원짜리 저녁식사를 대접 받았다는 것도 추가됐다.
이 같은 사실이 국무조정실에 적발되자 서울시 인사위원회는 중징계에 준하는 해임 처분을 결정했다. 박 서기관은 징계 수위가 너무 높다며 서울시 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 심사를 청구했지만 ‘해임’에서 ‘강등’으로 감경되는데 그쳤다.
박 시장은 2014년 8월 서울시 공무원들의 청렴도를 높이겠다며 ‘서울시 공무원 행동강령’을 제정·공포했다. 업무 연관 여부와 상관없이 1000원 이상의 금품을 받으면 행정 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한 것이 골자다. 처분 기준이 강화되고 박 시장이 적극적으로 추진해 ‘박원순 강령’이이라는 닉네임이 붙어졌다. 박 서기관은 이 기준이 적용된 첫 대상자였다.
그러나 상황은 한 달 만에 반전됐다. 법원이 박 서기관의 집행정지 가처분신청 소송을 받아들여 지난해 9월 열린 1심에서 박 서기관의 손을 들어 주면서다.
법원은 “금품 액수가 많지 않고 징계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있다”고 판단했다. 서울시는 항소했지만 지난해 12월 22일 또다시 패소했다.
1, 2심의 판결에 이어 4일 송파구가 박 서기관을 도시관리국장으로 다시 복직시키면서 ‘박원순 강령’이 무색하게 됐다.
서울시의 한 관계자는 “송파구가 박 서기관을 금품을 수수했던 도시관리국장의 자리로 다시 복귀시킨 것은 사실상 서울시의 징계를 인정하지 않겠다는 메시지를 보낸 셈”이라고 말했다. 서울시는 박 서기관이 도시관리국장으로 복직된 지 나흘 만인 8일 대법원에 상고했다.
이에 대해 시민옴부즈맨공동체 서형석 부대표(충북대 교수)는 “정당이 다른 송파구청장이 사실상 박원순 서울시장 룰을 거부한 것으로 앞으로도 광역·기초 간에 인사권에 기초한 이러한 엇박자가 얼마든지 나올 수 있다”는 반응을 보였다.
한편 올해 10월부터 시행되는 ‘김영란법’은 100만원 이하 금품을 받았다면 직무 관련성이 있을 때만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정우 ombudsmannews@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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