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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수, 77일 만에 석방..주거지에만 거주, 도청 출근은 가능

'불구속 재판 원칙' 적용해 보석 허가.."사건 관계인 등 접촉 안 돼“
조건 준수 강제 위해 보석금 2억 중 1억 현금 납입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입력 : 2019년 04월 17일 17시 45분
드루킹 댓글 조작에 가담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고 법정 구속된 김경수 경남지사가 지난 11일 오후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2회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호송차에서 내려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사진 = OM뉴스 자료)
ⓒ 옴부즈맨뉴스

[서울, 옴부즈맨뉴스] 신용재 취재본부장 = 드루킹 일당과 공모해 댓글 조작을 벌인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석방됐다.

서울고법 형사2부(차문호 부장판사)는 17일 김 지사가 청구한 보석(조건부 석방)을 허가했다.

이에 따라 김 지사는 1심 선고로 법정 구속된 1월 30일 이후 77일 만에 풀려났다.

재판부는 김 지사에게 경남 창원의 주거지에만 거주해야 한다는 조건을 달았다.

또 자신의 재판만이 아니라 '드루킹' 김동원씨 일당의 재판에서도 신문이 예정된 증인 등 재판과 관계된 사람과 만나거나 연락해서는 안 된다고 명했다.

재판부는 "재판 관계인들이나 그 친족에게 협박, 회유, 명예훼손 등 해를 가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며 "도망이나 증거를 인멸하는 행위를 해서도 안 된다"고 밝혔다.

또 사흘 이상 주거지를 벗어나거나 출국하는 경우에는 미리 법원에 신고해 허가를 받도록 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김 지사의 보석 보증금으로 2억 원을 설정하고, 그 가운데 1억 원은 반드시 현금으로 납입할 것을 명했다. 나머지 1억 원은 약 1% 안팎의 보험료로 가입할 수 있는 보석보증보험증권으로 대신할 수 있다.

김 지사는 드루킹 일당과 공모해 2016년 11월 무렵부터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당선 등을 위해 댓글 조작 프로그램 '킹크랩'을 이용한 불법 여론조작을 벌인 혐의(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로 기소됐다.

또 드루킹과 지난해 6·13 지방선거까지 댓글 조작을 계속하기로 하고, 그 대가로 일본 센다이 총영사직을 제안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도 받았다.

앞서 1심은 김 지사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그에게 댓글 조작 혐의에는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에서 구속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는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즉각 항소한 김 지사는 지난달 8일 항소심 재판부에 보석을 청구했다.

김 지사는 "법정구속으로 발생한 도정 공백이 어려운 경남 민생에 바로 연결된다"며 "도민들에 대한 의무를 다할 수 있도록 도와 달라"고 불구속 재판을 받게 해 달라고 호소했다.

반면 허익범 특별검사팀은 도지사라는 이유로 석방을 요청하는 것은 특혜를 바라는 것에 불과하며,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보인 김 지사의 태도를 보면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보석을 기각해 달라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김 지사 측의 손을 들어줬다.

이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모든 피고인들에게 적용돼야 할 '불구속 재판' 원칙을 김 지사에게도 적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재판부는 지난달 열린 보석 심문에서 "피고인에게 보석을 불허할 사유가 없다면 가능한 허가해 불구속 재판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불구속 재판의 원칙을 가급적 지키겠다는 뜻을 이미 피력한 바 있다.

당시 재판부는 "도지사로서 도정 수행의 책임과 의무는 법이 정한 보석 허가 사유가 아니다"라며 보석 허가 결정이 김 지사의 지위를 고려한 '특혜'로 비춰지는 것을 경계하기도 했다.

실제로 이날 김 지사에 대한 보석 결정은 결격 사유가 없다면 보석을 허가해야 한다고 규정한 형사소송법 제95조를 적용한 결과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이명박 전 대통령과 김 지사의 보석 조건을 가른 요인으로도 분석된다.

이 전 대통령의 경우 최대 10년 이상의 징역형이 가능한 혐의로 기소돼 보석 허가의 결격 사유가 있지만, 2심 재판부는 그럼에도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임의적으로 보석을 허가할 수 있도록 한 형사소송법 제96조를 적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이 전 대통령은 법원의 허가 없이는 자택에서 한 걸음도 나갈 수 없는 '가택연금' 수준의 보석 조건을 부과 받았다.

반면 김 지사에게 붙은 조건은 "주거지를 일정하게 유지하라"는 의미에 가까운 것으로 분석된다. 김 지사는 주거지를 오래 벗어나지만 않는다면, 석방 후 경남도청에 출근해 정상적인 도정 활동을 수행할 수 있다.

다만 재판부가 이 전 대통령의 사례와 달리 보석 보증금의 절반을 현금으로 내도록 한 것은, 조건을 잘 준수하도록 '간접 강제'하는 효과를 부여하려 한 것으로 풀이된다.

현 정권의 최 측근을 애매한 이유를 달아 풀어준 꼴이 되어 향후 국민의 여론이 거세질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사법부의 법 판단이 다시 도마 위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 드루킹 관련일지(자료 = 연합뉴스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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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입력 : 2019년 04월 17일 17시 4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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