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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보석해야 하나...변호사 돌연사 위험 “수면무호흡증 등 병명 9개”, 검찰 “아니야”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입력 : 2019년 02월 21일 08시 00분
↑↑ 110억 원대 뇌물수수와 350억 원대 다스 횡령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된 이명박 전(前) 대통령이 2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417호 대법정에서 열린 첫 공판에 출석하여 재판을 기다리고 있다.2018.5.23.(사진 = 옴부즈맨뉴스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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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옴부즈맨뉴스] 신용재 취재본부장 = 최근 이명박 변호인측은 이명박 보석을 다시 들고 나왔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다스 비자금 횡령 및 삼성 뇌물 등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고 현재 항소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20일 법원에 따르면 이 전 대통령측 변호인은 이날 “진단받은 병명만 수면무호흡증, 기관지확장, 당뇨병 등 9개로 이 전 대통령의 건강이 심히 우려스럽지 않을 수 없다”며 보석에 관한 의견서를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 판사 정준영)에 추가로 내면서 이같이 요청했다.

변호인은 의견서에 “수면무호흡증은 이 전 대통령이 이전부터 계속해서 앓아왔던 수면장애와 동반한 증상으로 약물에 대한 내성이 생겨 수면장애가 더욱 심해지는 악순환에 이르고 있다”며 “의학 전문가들은 하나같이 수면무호흡증을 가볍게 보는 일반인의 시각에 문제가 있음을 지적하고, 돌연사와의 연관성을 높게 평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지난 18일에는 이 전 대통령의 백혈구 수치가 지나치게 높음이 밝혀져 구치소 담당 의사가 긴급하게 원인을 알아보고 있는 중”이라며 “이 전 대통령은 ‘꾀병을 부린다’는 오해를 살 것이 염려돼 그동안 병세를 자세히 밝히지 않고 참아왔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전 대통령 측은 지난 15일 재판부 변경과 건강 악화(당뇨·불면증) 등을 이유로 보석을 허가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연이은 증인들의 불출석과 법원 정기인사에 따른 재판장 변경으로 항소심 재판을 구속 만료일인 4월 8일 이전에 마무리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취지에서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피고인은 장기 10년이 넘는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했을 때 보석을 허가하지 않도록 하고 있다.

검찰은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는 직권으로 재판부가 보석을 허가할 수도 있으나 형사소송법을 엄격히 적용해 보석 청구를 기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로서는 이 전 대통령의 보석 신청이 받아들여질 가능성은 낮다는 게 법원 내 분위기다.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입력 : 2019년 02월 21일 08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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