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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이재만 전 최고위원에게 징역 4년 구형, 2.15 선고 공판

불법 여론조사 등 선거법 위반 혐의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입력 : 2019년 01월 14일 20시 28분
↑↑ 이재만 전 자유한국당 최고위원
ⓒ 옴부즈맨뉴스

[대구, 옴부즈맨뉴스] 권민재 취재본부장 = 검찰이 지난해 6·13 지방선거 당시 자유한국당 대구시장 후보 경선 과정에서 불법 여론조사를 주도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이재만 전 자유한국당 최고위원에게 징역 4년을 구형했다.

대구지검은 14일 대구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손현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지난해 대구에서 발생한 선거사범 사건 가운데 가장 중하고 규모가 큰 사건인데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면서 관련자에게 책임을 떠넘겨 죄질이 좋지 않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이에 이 전 위원의 변호인 측은 "피고인이 세심하게 살피지 못해 발생한 일이고, 반성하고 있는 만큼 선처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 전 최고위원도 최후 진술에서 "나를 지지하고 지원했던 사람들이 조사나 처벌을 받게 된 것은 모두 내 불찰에 따른 것으로 모든 것은 내 책임이다. 매일 반성하고 후회하고 있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재판부는 추가로 증거를 제출하겠다는 검찰의 요청에 따라 오는 25일 한 차례 더 심리를 진행한 뒤 오는 2월 15일 오전 선고 공판을 열기로 했다.

이 전 위원은 대구시장 후보 경선 과정에서 수행팀, 지인, 친인척 등 명의로 일반전화 1147대를 개설해 휴대전화로 착신전환한 뒤 선거 여론조사에 중복으로 응답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모바일 투표일에 도우미를 동원해 당원 284명의 집을 찾아가 투표를 도와주도록 하고 일당을 제공한 혐의도 받는다.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입력 : 2019년 01월 14일 20시 2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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