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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당경찰서, 김영환·김부선은 불기소 송치 ˝명예훼손 안 돼˝

김영환 착각한 것 · 김부선 사실관계 있어 = 고의성 없어
이재명, 지난 4일 트위터에 "김영환 김부선은 무혐의 송치될 것" 예상 적중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입력 : 2018년 11월 08일 07시 45분
↑↑ 왼쪽부터 김영환 전 의원, 오른쪽 김부선 배우 (사진 = KBS방영 캡처)
ⓒ 옴부즈맨뉴스

[성남, 옴부즈맨뉴스] 최진 취재본부장 = 지난 지방선거에서 이른바 이재명 경기지사와 김부선씨와의 '옥수동 밀회' 의혹을 제기해 이 지사로부터 고발당한 김영환 전 의원과 김부선씨에 대해 경찰이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한 것으로 확인됐다.

7일 이 사건을 수사해온 성남분당경찰서는 지난 6월 이 지사가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고발한 김영환 전 의원과 김부선씨에 대해 불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검찰로 넘겼다고 밝혔다.

이 지사는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당시 이재명 지사와 김부선씨가 밀회를 즐겼다는 김영환·김부선씨의 주장이 허위라며 형사책임을 요구하는 고발장을 낸 바 있다.

이 지사는 또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일인 2009년 5월 23일부터 영결식이 있었던 29일까지 서울에서 비가 왔던 날은 23일 뿐이었다. 그러나 김부선씨는 23일과 24일 제주 우도에 있었다"는 내용을 고발장에 적시했다.

이와 함께 증거자료로 김부선씨의 우도여행 자료, 페이스북 글과 사진·녹취기사, 방송토론 요약내용, 기자회견 결과문, 일간신문 기사, 일기자료, 성남 분향소 자료 등을 제출했다.

바른미래당 경기도지사 후보였던 김영환 전 의원은 지방선거 당시 "비가 엄청 오는데 봉하를 갔는데 성남을 지나가니까...근데 (이재명의) 전화가 왔더라구... 옥수동으로 가라고 거기 왜 가느냐고"란 내용의 김부선씨 녹취 기사를 인용하면서 이재명 지사와 김부선씨가 '옥수동 밀회'를 즐겼다고 주장했다.

경찰의 불기소 의견 송치에 대해 이재명 지사측은 어느 정도 예상했다는 입장이다.

한편, 경찰이 정치적‧편향적 수사를 하고 있다며 비판해 온 이재명 지사가 앞서 자신의 트위터에 "경찰이 김영환 김부선씨를 불기소할 것"이라는 예상은 결과적으로 적중했다.

이재명 지사는 "명백한 허위사실 공표한 김영환 김부선은 무혐의 송치될 겁니다. 경찰이 수사한 이 두 사건에 대한 수사결과 발표는 왜 없을까요?"라늘 글을 통해 경찰의 편파적 수사를 에둘러 비판한바 있다.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입력 : 2018년 11월 08일 07시 4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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