즐겨찾기+ 최종편집:2024-04-26 오후 02:05:42 회원가입기사쓰기전체기사보기
전체 정치·경제·사회 지자체·공공기관 국방·안보 교육 건강·환경·안전 글로벌(외신) 문화·예술 연예·스포츠
뉴스 > 정치·경제·사회

양진호 심야조사 `거부`...첫 조사 4시간 반 만에 종료 후 유치장 입감

직원 폭행·워크숍 엽기행각 강요 등은 대체로 인정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입력 : 2018년 11월 07일 23시 35분
↑↑ 폭행과 강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체포된 양진호 한국미래기술 회장이 7일 오후 경기도 수원시 경기남부지방경찰청으로 압송되고 있다. (사진 = 옴부즈맨뉴스)
ⓒ 옴부즈맨뉴스

[수원, 옴부즈맨뉴스] 최재구 취재본부장 = 7일 체포된 양진호 한국미래기술 회장이 심야 조사를 거부함에 따라 체포 첫날 경찰 조사는 4시간 반 만에 종료됐다.

경기남부지방경찰청 사이버·형사합동수사팀은 이날 오후 9시 반께 첫날 조사를 종료하고 양 회장을 통합유치장에 입감했다.

조사에서 양 회장은 동영상 등을 통해 알려진 직원 폭행이나 워크숍 엽기행각 강요 등에 대해 대체로 시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오후 3시께 경기남부경찰청으로 압송된 양 회장은 변호사 접견 등을 이유로 오후 5시부터 본격적인 조사를 받기 시작했다.

이날 조사는 폭행과 강요 등 주로 형사 분야와 관련된 내용이어서 경기남부경찰청 광역수사대 수사관들이 주도했다.

8일에는 주로 음란물 유포 등 사이버 분야와 관련된 혐의에 대한 사이버수사대 수사관들의 조사가 이어질 예정이다.

앞서 합동수사팀은 이날 낮 12시 10분께 성남시 분당구의 한 오피스텔 주차장에서 양 회장을 체포했다.

현재 양 회장에게 적용된 혐의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폭행(상해), 강요, 동물보호법 위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이다.

경찰이 양 회장을 체포한 것은 직원 폭행 동영상이 공개된 지 8일 만이다.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입력 : 2018년 11월 07일 23시 35분
- Copyrights ⓒ옴부즈맨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트위터페이스북밴드카카오스토리네이버블로그
이름 비밀번호
개인정보 유출, 권리침해, 욕설 및 특정지역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내용을 게시할 경우 이용약관 및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포토&동영상
가장 많이 본 뉴스
아고라
OM인물
회사소개 광고문의 제휴문의 기사제보 개인정보취급방침 윤리강령 고충처리인제도 찾아오시는 길 청소년보호정책 모바일
상호: 옴부즈맨뉴스 / 주소: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덕산로 277번길 51-21 / 발행인: 김형오. 편집인: 김호중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형오
mail: ombudsmannews@gmail.com / Tel: (031)967-1114 / Fax : (031)967-1130 /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경기,아51175 / 등록일2015-02-25
Copyright ⓒ 옴부즈맨뉴스 All Rights Reserved. 본지는 신문 윤리강령 및 그 실요강을 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