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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이 20채 소유자, 공공임대주택에 살고 있다.

“개인주택사업자”로 법망 피해
매년 부당 거주 1000건 이상
2채 이상 보유도 71가구나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입력 : 2018년 10월 09일 08시 33분
↑↑ 서울의 임대아파트 단지 전경(사진= 옴부즈맨뉴스 자료)
ⓒ 옴부즈맨뉴스

[국회, 옴부즈맨뉴스] 김종진 출입기자 = 자가 주택을 보유하고도 공공건설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사례가 매년 1000건 이상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택을 2채 이상 보유한 채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다주택 가구도 71가구에 달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강훈식 의원이 주택관리공단에서 제출받아 8일 공개한 ‘임대주택 유주택자 조치 현황’을 보면, 자가 주택을 보유하고도 영구·국민·공공임대주택에 거주했거나 거주하고 있는 가구는 올해 6월 기준 모두 1001가구였다.

이 중 300가구는 임대주택 거주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자진 퇴거했고, 256가구는 소명 절차를 밟고 있다. 445가구는 주택을 가진 가족 구성원의 전출·퇴거 등 조치를 통해 계속 거주하기로 했다.

이들 대부분은 1주택 보유자였지만, 주택을 2채 이상 보유하고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경우도 71건이었다. 이들 71가구가 임대주택 이외에 보유한 주택만 236채였다.

가장 많은 주택을 보유한 사람은 부산 국민임대주택 거주자 ㄱ씨로 금정구의 빌라 한 동에 20채의 주택을 갖고 있었다. ㄱ씨는 올 초 주택 20채 보유 사실이 적발되자 임대주택에서 자진 퇴거했다.

일부 다주택 보유자는 임대주택 갱신 시 주택 취득 사실을 숨기거나, 개인주택사업자라는 이유로 법망을 피했다. 주택공급규칙상 개인주택사업자가 분양 목적으로 건설한 주택을 보유한 경우에는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

충북의 한 국민임대주택에 살고 있는 ㄴ씨는 주택 16채를 보유하고도 개인주택사업자라는 이유로 퇴거 유예 조치를 받았다.

자녀가 서울 강남 3구에 30평형대 주택을 소유하고도 부모가 사는 공공임대주택에 적을 둔 경우도 3건 적발됐다.

↑↑ 더불어민주당 강훈식 의원(사진 = 옴부즈맨뉴스 자료)
ⓒ 옴부즈맨뉴스

강 의원은 “10채 이상 주택을 건설할 여력이 있는 건설업자와 강남 3구 주택 소유자도 임대주택에 사는 것은 2만 명이 넘는 공공임대주택 대기자들의 희망을 뺏는 것”이라며 “임대계약을 갱신할 때도 입주요건 등을 철저히 감독해야 한다”고 말했다.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입력 : 2018년 10월 09일 08시 3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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