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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춘, 징역 1년6개월 재수감..조윤선 구속 면해

'화이트리스트' 김기춘 법정구속..조윤선 집행유예
허현준 전 행정관 징역 1년6개월..현기환 징역 3년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입력 : 2018년 10월 05일 17시 26분
↑↑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이 5일 서울 서초구 중앙지법에서 열린 '화이트리스트'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18.10.5.(사진 = 옴부즈맨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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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옴부즈맨뉴스] 서영철 취재본부장 =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를 압박해 특정 보수단체를 지원하게 한 '화이트리스트' 관련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79)에 대해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됐다. 조윤선 전 정무수석(53)은 집행유예가 내려졌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8부(부장판사 최병철)는 5일 김 전 실장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혐의로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대법원 재판을 받던 중 구속기간 만료로 지난 8월6일 석방됐던 김 전 실장은 61일 만에 다시 수감됐다.

반면 조 전 수석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지난달 22일 석방된 조 전 수석은 재구속 위기를 넘겼다.

재판부는 "법은 기업경영의 자유와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기업의 자유, 창의성 등을 존중해야 한다"며 "피고인들은 지위를 이용해 피해자의 의사결정 자유를 침해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조 전 수석에 대해서는 "정무수석인 피고인의 실행지시가 없었다면 자금 지원 행위가 계속 이뤄질 수 없었다"며 "지위관계를 이용한 것으로서 강요행위 실행에 본질적 역할을 했다"고 밝혔다.

김 전 실장과 조 전 수석 등은 허현준 전 청와대 국민소통비서관실 행정관과 공모해 전경련이 2014년 2월부터 2016년 10월까지 특정 보수단체에 총 69억원가량 지원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재판부는 조 전 수석이 2014년 9월부터 2015년 5월까지 이병기 전 국정원장 등으로부터 매월 500만원의 국정원 특활비 총 4500만원을 뇌물로 받은 부분에 대해서는 "국정원 인사 조직은 원장이 대통령에게 직접 보고하기에 정무수석이 관여할 여지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선고가 끝난 뒤 조 전 수석은 취재진과 만나 "아직 재판이 끝나지 않았다. 마지막까지 성실하게 재판에 임하도록 하겠다"고 말한 뒤 법원을 빠져나갔다.

↑↑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이 5일 서울 서초구 중앙지법에서 열린 '화이트리스트'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선고 공판을 마친 후 법원을 나서고 있다. 2018.10.5.(사진 = 옴부즈맨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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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허 전 행정관에 대해 법원은 강요 및 위증 혐의로 징역 1년, 국가공무원법위반 및 공직선거법위반 등 혐의에는 징역 6개월과 자격정지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허 행정관이 지원 단체가 야당 지역구 등에서 집회, 시위를 하도록 한 것에 대해 "특정 후보 낙선을 목적으로 하는 행위이자 선거운동에 해당한다"며 "소통비서관실 지위를 이용해 계획하는 것으로 보는게 타당하다"고 밝혔다.

현기환 전 청와대 정무수석은 강요 및 국고손실 등 혐의에 대해 징역 2년, 공직선거법위반 혐의에 대해 징역 1년을 선고 받았다.

재판부는 "현 전 수석은 대통령과 공모해 새누리당 당내 선거에 관여하고, 국정원 자금 5억원을 횡령한데도 가담했다"며 "선거의 공정성을 훼손한 중대한 범죄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단했다.

이외에도 박준우 전 정무수석, 신동철 전 정무비서관, 정관주 전 문체부 제1차관, 오도성 전 국민소통비서관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김재원 자유한국당 의원(전 정무수석)에게는 무죄가 선고됐다. 재판부는 "김 의원의 범행 가담 정도가 가볍지 않지만 김 전 실장의 지시를 거부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입력 : 2018년 10월 05일 17시 2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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