즐겨찾기+ 최종편집:2024-04-26 오후 12:20:33 회원가입기사쓰기전체기사보기
전체 정치·경제·사회 지자체·공공기관 국방·안보 교육 건강·환경·안전 글로벌(외신) 문화·예술 연예·스포츠
뉴스 > 정치·경제·사회

˝무시한다˝고 흉기로 형 찔러 중상 입힌 동생 징역 3년 선고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입력 : 2018년 09월 19일 15시 10분
↑↑ 부산지방법원 청사(사진 = 옴부즈맨뉴스)
ⓒ 옴부즈맨뉴스

[부산, 옴부즈맨뉴스] 최종곤 취재본부장 = 법원은 평소 사이가 좋지 않은 친형에게 무시당하는 말을 듣자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려 한 동생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부산지법 형사7부(김종수 부장판사)는 살인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37)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한다고 19일 밝혔다.

범죄사실을 보면 A씨는 지난 7월 4일 집을 방문한 유선방송 수리 기사에게 형이 자기 대신 고장 증상을 설명했다는 이유로 욕설을 듣자 집에 있던 흉기와 둔기를 들어 형을 위협했다.

이어 A씨는 형에게 "넌 밖에 나가면 바보 취급당한다"는 말을 듣고 격분해 마트에서 사 온 흉기로 형 등과 목, 머리 부위를 찔러 살해하려다가 모친이 흉기를 빼앗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A씨 범행에 형은 등 부위의 정맥이 찢어져 피가 고인 것은 물론 목과 머리도 크게 다쳤다.

A씨는 평소 일정한 직업이 없는 형이 자신을 무시하는 것에 상당한 불만이 있었고, 한집에 살면서도 가능한 한 서로 마주치지 않으려 하는 등 사이가 좋지 않았다.

A씨는 법정에서 형에게 겁만 주려고 했을 뿐 살인의 고의는 없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A씨가 사망 가능성이나 위험을 예견하고 흉기를 휘두른 사실이 인정된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A씨가 친형과 다툰 후 앙심을 품고 흉기로 살해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범행의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다만 초범인 점, 범행을 대체로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고 다행히 미수에 그친 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해 양형을 정했다"고 판결했다.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입력 : 2018년 09월 19일 15시 10분
- Copyrights ⓒ옴부즈맨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트위터페이스북밴드카카오스토리네이버블로그
이름 비밀번호
개인정보 유출, 권리침해, 욕설 및 특정지역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내용을 게시할 경우 이용약관 및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포토&동영상
가장 많이 본 뉴스
아고라
OM인물
회사소개 광고문의 제휴문의 기사제보 개인정보취급방침 윤리강령 고충처리인제도 찾아오시는 길 청소년보호정책 모바일
상호: 옴부즈맨뉴스 / 주소: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덕산로 277번길 51-21 / 발행인: 김형오. 편집인: 김호중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형오
mail: ombudsmannews@gmail.com / Tel: (031)967-1114 / Fax : (031)967-1130 /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경기,아51175 / 등록일2015-02-25
Copyright ⓒ 옴부즈맨뉴스 All Rights Reserved. 본지는 신문 윤리강령 및 그 실요강을 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