즐겨찾기+ 최종편집:2024-04-26 오후 02:05:42 회원가입기사쓰기전체기사보기
전체 정치·경제·사회 지자체·공공기관 국방·안보 교육 건강·환경·안전 글로벌(외신) 문화·예술 연예·스포츠
뉴스 > 정치·경제·사회

`최경환 공천반대` 1인 피켓시위한 시민단체 대표 벌금형 확정..˝선거법 위반˝

法 "명확하지 않은 사실로 공천반대 피켓시위"..1·2심 무죄 → 대법 유죄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입력 : 2018년 09월 03일 14시 11분
↑↑ 최경환 전 의원의 비서를 중소기업진흥공단 취업을  청탁하여  채용했다는 언론 보도를 보고 당시 1인 시위를 한 시민단체 대표에게 대번원이 벌금형을 내렸다.(사진 = 옴부즈맨뉴스 자료)
ⓒ 옴부즈맨뉴스

[서울, 옴부즈맨뉴스] 송기영 취재본부장 = 2016년 20대 총선을 앞두고 최경환 당시 새누리당(현 자유한국당) 의원의 공천반대를 주장하며 피켓을 들고 1인 시위를 한 시민단체 대표에게 벌금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공직선거법을 어긴 혐의로 기소된 김민수(27) 청년유니온 위원장의 상고심에서 벌금 10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3일 밝혔다.

김씨는 2016년 2월 16일 경제부총리였던 최 의원의 중소기업진흥공단 채용비리 의혹과 관련해 국회 앞에서 공천반대를 주장하는 1인 시위를 했다.

그는 '이런 사람은 안 된다고 전해라', '중소기업진흥공단 취업 청탁 채용비리?' 등 문구와 함께 최 의원 이름, 사진이 담긴 피켓을 들고 40분가량 시위했다.

공직선거법은 선거 180일 전부터 선거일까지 간판·현수막, 그 밖의 광고물 등을 설치·게시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후보자 사진과 이름을 드러내도 위법이다.

1·2심은 "특정 정당이 후보자를 추천하는 데 의견을 개진하는 '의사 표시'에 해당한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 최경환 전 의원 비서를 중소기업청에 취직한 것이 명확히 확정되지 않는 사실이라며 유죄확정을 한 대법원(사진 = 옴부즈맨뉴스 자료) 
ⓒ 옴부즈맨뉴스

반면 대법원은 1차 상고심에서 "1인시위는 선거운동이 아니더라도 피켓을 사용한 부분은 선거법 위반에 해당한다"며 사건을 유죄 취지로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파기환송심은 "명확히 확정되지도 않은 사실로 피켓을 들고 국회 앞에서 시위해 유권자들의 공정하고 합리적인 판단을 저해할 위험을 발생시켰다"며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재상고심에서는 대법원도 파기환송심의 판단이 옳다고 봤다.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입력 : 2018년 09월 03일 14시 11분
- Copyrights ⓒ옴부즈맨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트위터페이스북밴드카카오스토리네이버블로그
이름 비밀번호
개인정보 유출, 권리침해, 욕설 및 특정지역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내용을 게시할 경우 이용약관 및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포토&동영상
가장 많이 본 뉴스
아고라
OM인물
회사소개 광고문의 제휴문의 기사제보 개인정보취급방침 윤리강령 고충처리인제도 찾아오시는 길 청소년보호정책 모바일
상호: 옴부즈맨뉴스 / 주소: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덕산로 277번길 51-21 / 발행인: 김형오. 편집인: 김호중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형오
mail: ombudsmannews@gmail.com / Tel: (031)967-1114 / Fax : (031)967-1130 /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경기,아51175 / 등록일2015-02-25
Copyright ⓒ 옴부즈맨뉴스 All Rights Reserved. 본지는 신문 윤리강령 및 그 실요강을 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