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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의원 ˝이재명 시장은 루이 14세?˝ 발언 논란

박광순 의원 SNS 게재 사진 문구 관련 원색 비난 … 李 시장 "허위 왜곡"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입력 : 2016년 09월 14일 10시 42분


↑↑ 성남시 의회
ⓒ 옴부즈맨뉴스


[성남, 옴부즈맨뉴스] 최진 취재본부장 = 성남시의회 의원이 이재명 성남시장을 프랑스의 절대군주 루이 14세에 비유해 논란을 불러 일으키고 있다.

11일 성남시의회에 따르면 새누리당 박광순 시의원은 9일 제221회 시의회 임시회 본회의 시정 질문을 하는 과정에서 이 시장이 6월27일 페이스북에 올린 사진을 제시하며 이 시장을 맹비난했다.

문제의 사진은 이 시장이 광화문 단식을 하던 기간 시장실을 방문한 초등학생들이 전달하고 간 응원 손팻말을 단식을 끝내고 출근한 이 시장이 집무실 책상에서 들고 있는 모습이다.

박 의원은 손팻말 문구를 '성남시 시장님꺼'라고 해독하고 이 시장을 향해 원색적인 발언을 쏟아냈다.

박 의원의 발언과 사전 질문 자료 등에 따르면 박 의원은 "지금이 전제군주 시대입니까?", "왕권신수설을 절대적으로 신봉했던 태양왕 루이 14세라도 된 듯한 기분이셨습니까?", "중세 봉건주의 시대의 통치자다운 평소 철학과 신념이 마음 깊숙이 자리하고 있다가 부주의로 포장이 뜯겨 내면세계가 드러난 것입니까, 아니면 위장전술이 들통난 것입니까?" 등이다.

그러나 당시 사진을 확대해 보면 테두리를 따라 '성남시 시장님께'라고 읽히며, 이 시장도 그렇게 이해하고 있었다고 한다.

평소 "시민이 주인이고 시장은 머슴이다"라고 주장하고 민주주의와 국민주권을 강조해온 이 시장은 황당하다는 반응을 보였다.

박 의원은 "(이 시장이) 유리한 대로 해석하는 것"이라며 "(평소 말과 달리) 잠재의식이 표현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분당경찰서장 출신으로 초선이다.

이 시장은 "고의로 허위 왜곡한 것"이라며 "공개로 사과하지 않으면 법적 조치를 하겠다"고 말했다.

국회의원은 헌법 제45조(국회에서 직무상 행한 발언과 표결에 관해 국회 외에서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에 따라 면책 특권이 있지만, 지방의원은 헌법과 법률에 면책특권과 관련한 명문 규정이 없다.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입력 : 2016년 09월 14일 10시 4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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