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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명 대학병원 의사인줄 알았던 남편, 알고 보니 의약품 판매사원인 사기꾼

의사·변호사 사칭해 11억 원 가로챈 40대 검거
대역 알바까지 고용해 결혼식…딸까지 둔 '가짜인생' 들통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입력 : 2016년 08월 31일 10시 42분


↑↑ 의사.변호사 사칭한 사기꾼을 입건한 서울 송파경찰서
ⓒ 옴부즈맨뉴스

[서울 송파, 옴부즈맨뉴스] 서영철 취재본부장 = 유명 대학병원 의사를 사칭해 혼인빙자 사기를 치거나 유명 로펌 변호사 행세를 하면서 투자금을 가로챈 40대가 붙잡혔다. 

울 송파경찰서는 결혼을 전제로 여성들과 교제를 하면서 돈을 뜯고 높은 수익을 내게 해주겠다면서 투자를 유도한 혐의(사기 등)로 이모(41)씨를 입건했다고 31일 밝혔다.

이씨는 2011년 6월 지인 소개로 만난 윤 모(36·여)씨에게 서울대병원 소아과에 근무하는 의사라고 속이고 결혼을 전제로 동거를 한 뒤 같은 해 11월 결혼했다.

결혼에 앞서 이 씨는 윤 씨에게 개인병원 개원자금 3억6천만 원을 뜯었고, 이벤트 회사를 통해 부모 대역 아르바이트를 고용해 상견례와 결혼식에 참석시켰다.

윤 씨는 이 씨가 의사인 줄로 철썩 같이 믿었고, 2013년 7월 이 씨와의 사이에서 딸까지 낳은 뒤 혼인신고까지 마쳤다.

하지만 이 씨는 군소 의약품 도소매 업체 영업사원일 뿐이었다.

이 씨는 자신의 딸과 지인들에게 영양제와 백신을 주사하는 등 22차례에 걸쳐 불법 의료행위를 하고 위조 진단서를 만들어주기도 하면서 자신이 의사라고 믿도록 했다.

이 씨는 결혼생활을 지속하는 과정에서 채팅앱 등을 통해 만난 다른 여성 3명에게도 자신을 의사라고 소개하고 결혼을 약속하고 돈을 뜯었다.

이 씨는 남성들에게도 사기 범행을 저질렀다.

여성들을 상대로는 의사행세를 한 반면 남성들에게는 자신이 유명 로펌 김앤장의 M&A 전문 변호사라고 속이며 주식 투자를 통해 높은 수익을 올리게 해주겠다면서 투자금을 받았다.

이 씨는 이런 방식으로 2011년 4월부터 올해 5월까지 모두 10명에게서 약 11억원을 뜯어 주식투자나 유흥비로 몽땅 날렸다.

이 씨는 또 다른 여성을 상대로 혼인 빙자 사기를 쳤다가 수배됐다가 올 5월 구치소에 수감되면서 범행이 발각됐다. 이때까지 부인 윤 씨는 이 씨의 정체를 몰랐다고 경찰은 전했다.

당시 이 씨를 면회 갔던 피해자가 우연히 이 씨의 누나를 만나 대화하는 과정에서 이 씨가 의사나 변호사가 아님을 알게 되면서 경찰에 고소장이 잇따라 접수돼 이 같은 범행이 밝혀졌다.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입력 : 2016년 08월 31일 10시 4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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