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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주경찰서 전 직원이 미성년자인 내연의 딸을 성추행한 혐의로 실형을 선고 받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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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옴부즈맨뉴스] 최동순 취재본부장 = 바람을 피운 것으로도 모자라 내연녀의 딸을 여러 차례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경찰관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서울고법 형사11부(재판장 서태환)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경찰관 이모(52)씨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재판부는 성폭력치료 강의 40시간 수강도 명령했다.
경기 여주시 한 파출소에서 근무하던 이 씨는 지난해 6∼8월 내연 여성의 미성년 딸 A양을 상대로 3차례 옷을 벗기고 성추행하거나 껴안고 입을 맞추는 등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한 혐의로 지난해 11월 기소됐다.
당시 15세였던 A양은 “하지 말라”는 거부 의사를 밝혔지만 이씨는 화를 내거나 겁을 주며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이 씨는 지난해 5월 A양 가족이 머물 수 있는 방을 경기 여주시에 구해주고, 자신은 같은 건물에 따로 방을 빌려 매주 2~3일 머물렀다.
같은 건물에 살며 범행을 저지른 A씨는 지난해 11월 A양의 피해 사실을 파악한 한 상담센터의 신고로 긴급 체포됐다.
1심 재판부는 “추행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은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이씨가 27년 동안 경찰관으로 비교적 성실하게 근무한 것으로 보이고, A양 및 A양 어머니와 합의해 이들이 선처를 탄원하는 점을 들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도 1심 판결을 유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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