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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영, 대질신문 돌연히 무산.. 석연찮은 검사...무슨 일이 있었기에?

검찰, 변호사와 공지영이 반대신문 거부해서 “안 한다”...있을 수 없는 일
검찰, 고소인 전 신부에게 입증자료 제출하라... 공지영 가진 자료 없기 때문
검찰, 신부 재직동안 후원 통장거래 내역서 내라... ‘물타기’ 의도 주장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입력 : 2016년 05월 03일 10시 33분
↑↑ 피의자 공지영을 대질신문 하지않는 서울중앙지방검찰청
ⓒ 옴부즈맨뉴스

[서울, 옴부즈맨뉴스] 이정우 기자 = 어제 2시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형사1부 김 모 검사는 허위사실 유포로 전 신부가 소설가 공지영씨를 고소한 사건에 대하여 고소인과 피의자 공지영씨의 대질신문을 하기로 하였으나 돌연히 취소되었다.

이 사실을 취재하기 위해 서울지검 출입구에서 많은 기자들이 기다리고 있었으나 공 작가는 끝내 얼굴을 보이지 않았다. 3시 40분 무렵 이 사건 고소인 김 모 전 신부가 홀로 신문을 마치고 나오는 길에 다음과 같이 문답취재를 할 수 있었다.

공지영씨가 대질신문에 나오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검사님이 공지영씨가 변호사와 함께 대질신문을 받기 위해 청사에 와 있으니 기다리라고 하여 30분 이상을 기다렸으나 끝내 오지 않았다.”

무슨 이유로 청사까지 왔는데 검사는 대질신문을 실시하지 않았나요?

“40분을 기다리게 하더니 변호사와 공 작가가 대질신문을 거절하여 안하기로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신부님은 어떻게 하셨나요?

“피의자가 대질신문 하기 싫다고 하면 안 해도 되나요? 라고 검사에게 물었더니 ”하기 싫으면 안 해도 된다“라고 말하였다고 한다.

대질 통보는 받으셨나요?

"네, 정식으로 받았지요. 마산에서 이른 아침 출발을 하였는데 조금은 어처구니가 없고, 허전하기도 하네요“

검사에게 다른 말은 안 하셨나요?

“저도 신문에 응하지 않겠다고 했더니 이것저것 물으며 개별적인 신문을 진행하였습니다.”

검사는 주로 무슨 신문과 요구를 하였나요?

“참 이해가 가지 않았습니다. ① 신부 면직 시 교회에 제출한 후원금 관련자료를 제출, ② 신부 재직 시 후원금 받은 모든 통장을 제출, ③ 신부 면직 이후 고소한 모든 사건번호를 제출, ④ 장애인 단체 후원금 통장거래 내역과 회계장부 제출, ⑤ 세월호 및 밀양쌍차에 후원금을 받은 사실이 없으나, 제 명의의 모든 통장 내역 제출 하라고 했습니다.”

검사의 이런 요구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주객이 전도된 느낌입니다. 피의자에게 허위사실에 대하여 입증하라는 것이 아니라 고소인에게 오히려 입증하라 합니다. 이 사건과 전혀 관련이 없는 자료를 요구하는 것은 다른 의도가 있는 것이 아닌가하는 의구심이 듭니다.”
또 검사님이 요구한 자료는 대부분 공지영 작가가 요구한 자료로 공 작가가 입증을 해야 할 것임에도 자료가 없으니까 검사에게 요청을 하여 저로 하여금 자료를 제출토록 명하여 혐의를 찾아내려는 의도가 아니냐는 생각이 듭니다.

↑↑ 대질을 하지 않는 공지영 작가
ⓒ 옴부즈맨뉴스


소환통보를 받고서 피의자가 대질신문을 거부하면 그렇게 하라고 한다는 검사의 이야기는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변호사를 대동하고 청사에까지 왔는데 피의자가 대질신문을 거절한다며 대질신문을 하지 않고 오히려 고소인에게만 신문을 하고, 이 사건과 무관한 자료를 요청을 하는 것은 그 자료에서 제 약점을 찾아내어 ‘물타기’를 하려는 의도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검사가 변호사까지 대동하고 검찰청사에 왔는데 공 작가를 대질신문을 하지 않는 것은 윗선이나 외부의 압력이나 청탁이 있었다고 생각하지는 않는가요?

“잘 모르겠습니다만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청사까지 온 공지영은 돌려 보내고 저만 신문하고 터무니없는 자료를 제출하라 하니 이런 법도 있는가요”

마지막으로 오늘 검사를 만난 소감 한 말씀 해 주시지요.

“이상한 방향으로 흘러가는 느낌입니다. 공지영은 제출할 다른 자료가 없습니다. 피의자가 입증을 못하면 처벌을 받아야 되는데 오히려 고소인한테 관련자료를 제출하라고 합니다. 이 사건과 전혀 관련이 없는 신부재직 시 모든 후원통장이나 거래내역 또는 후원사의 회계장부까지 제출하라고 합니다. 저는 공지영이 SNS에서 세월호와 밀양 송전탑에서 후원금을 받아 횡령했다는 내용을 유포하여 이 사실에 국한하여 고소를 한 것입니다.”

고소인 김 모 전 신부의 말을 종합하면, 검찰 내부에 무슨 일이 있었기에 정식 소환통보를 하여 변호사를 대동하고 검찰청사에까지 온 피의자를 대질신문을 하지 않고 돌려보냈는지 그렇다면 고소인도 돌려보냈어야지 고소인만 신문을 하고 피의자가 입증해야 할 자료를 고소인에게 제출하라고 했는지 향후 검찰의 조사를 지켜볼 일이다.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입력 : 2016년 05월 03일 10시 3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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