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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관예우 논란 `최유정·이태운 변호사`…두 게이트 실체를 보면...

최유정 부장판사··이태운 서울고법원장 출신 변호사의 선임 행태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입력 : 2016년 04월 30일 12시 02분
↑↑ 법조게이트 사건으로 비화할 수 있는 사건을 수임한 최유정.이태운 변호사
ⓒ 옴부즈맨뉴스


[서울, 옴부즈맨뉴스] 국용호 취재본부장 = 최근 네이처리퍼블릭 정운호 대표의 도박사건 무마 로비 의혹 사건에서 전관 출신 변호사에 대한 고액수임료, 전관예우 등이 문제되면서 '법조게이트' 사태로 확산되고 있다.

 [최유정 변호사 사건]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번 사태는 100억원대 해외원정 도박 혐의로 수감 중인 정운호 대표의 항소심을 맡았던 최유정 변호사가 폭행 혐의로 그를 고소하면서부터 불거졌다.

해외 원정도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 대표는 지난 1월 최 변호사에게 수임료로 20억원을 지급하고, 은행에 예치한 30억원의 인출권한을 성공보수로 주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보석 신청이 기각되면서 정운호 대표는 30억원 인출권한과 함께 처음 지급한 20억원도 성공보수이므로 최유정 변호사가 돌려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최 변호사는 20억원은 착수금이라며 그럴 수 없다고 맞섰고 결국 폭행 시비까지 빚게 된 것이다.

정운호 대표가 제출한 진정서에 따르면 당시 최 변호사는 “자신이 인사권자를 움직여 재판부에 친한 판사를 넣어 보석을 받아주겠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한 최유정 변호사는 지난 2010년 서울고등법원 판사를 거쳐 지난2013~2014년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부장판사를 지냈다. 현재 변호사 최유정 법률사무소에 소속되어 있다.

정 대표가 최 변호사와 같은 전관 출신 변호인단을 대규모로 꾸리면서 부장판사 등 법조계 인사들을 상대로 지속적인 구명로비를 해왔다는 의혹도 불거져 '전관예우'에 대한 논란이 거세게 일고 있다.

최유정 변호사뿐만 아니라 내곡동 땅 분쟁 관련 변호를 맡았던 서울고등법원장 출신 이태운 변호사도 고액수임료,횡령.배임수재, 고리대금 알선 등의 의혹에 휩싸여 있다.

[이태운 변호사 사건]

이태운 변호사는 서울대학교 법학과 출신으로 지난 2009년 서울고등법원 법원장을 지냈으며 전효숙 전 헌법재판소 재판관의 남편이다. 현재 법무법인 원의 대표이사와 현대모비스 사외이사를 맡고 있다.

사건의뢰인 내곡동 D식당 대표 안 모씨에 따르면, 이 변호사는 의뢰 받은 땅 분쟁 사건을 맡아 원고측이 요구하는 금액을 의뢰인을 꾀여 조정하므로 큰 재산 피해를 보았는데도 성공보수 명목으로 의뢰인 안모 씨의 통장과 인감을 가져가 3억원 가량을 임의로 사용하고 안 씨에게 지출내역을 밝히지 않아 현재 횡령 및 배임수재 혐의로 고소당한 상태다.

또 본인이 의뢰인에게 고액을 빌려주었으며, 평소 잘 알고 지낸다며 (주)부영(이종근 회장)의 자회사인 부영파이낸스를 통해 안 씨에게 고금리 대출을 알선한 의혹도 받고 있다.

당시 대출 담보로 잡힌 안 씨의 내곡동 땅은 결국 부영파이낸스의 하청업체에게 넘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안 씨에 따르면 부영파이낸스가 갑자기 대출기한 연장을 거부하고 경매를 신청하여 관련 법인체가 낙찰을 받아 갔다는 것이다. 

부영의 이종근 회장과 이태운 변호사는 같은 고향(전남 순천)으로 이 땅을 (주) 부영, 부영파이낸스, 낙찰업체 간의 연결고리가 의심을 받을만한 대목이다.

이에 안 씨는 경매무효소송을 냈지만 그때마다 패소판결을 받았다.

안 씨는 "모든 증거자료를 모아 소송을 내도 신속하게 판결이 났다. 증거자료 확인 과정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며 "판결문 내용도 재판 전에 쓰여진 것처럼 재판 내용과 다른 부분이 포함될 때도 있었다"고 말했다.

전관 출신 변호사들의 논란이 연이어 터지고 있는 가운데 가장 투명하고, 공정해야 할 법조계가 인맥, 돈으로 부패해지고 있는 것 아니냐는 비난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시민옴부즈맨공동체 신용재 법률국장은 " 이 두 사건을 기화로 국민으로부터 신뢰 받지 못하고 있는 법조계의 썩은 환부를 도려내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피력하고 있다.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입력 : 2016년 04월 30일 12시 0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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