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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 입구 10m 이내 흡연 시 최대 10만 원 과태료...9월부터 시행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입력 : 2016년 04월 30일 11시 53분

↑↑ 지하철 출입구에도 금연표시가 부착되어 있다.
ⓒ 옴부즈맨뉴스

[서울, 옴부즈맨뉴스] 정길영 취재본부장 = 지하철 입구 주변을 금연거리로 지정해둔 곳이 많은데 다음주부터는 서울 시내 모든 지하철역 출입구 10m 안에서는 담배를 피울 수가 없다. 걸리면 과태료로 때워야 한다.

서울시가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를 개정했기 때문이다. 일부 자치구에서 시행하던 제도를 시내 전역으로 확대한 것이다.

따라서 당장 다음 주부터 이렇게 지하철 입구를 나와 10미터 이내 거리에서 흡연이 전면 금지된다.

서울시 조사 결과 지하철역 출입구는 그 동안 시간당 1만 명 넘는 시민들의 흡연장소로 애용돼 왔다.

그중에서도 직장인이 많은 2호선 삼성역과 구로디지털단지역, 또 환승 노선이 많은 서울역이 대표적인 ‘골초역’으로 나타났다.

담배를 피우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간접흡연이 고역이다.
담배를 피우지 않는다는 한 시민은 "지하철역에서 막 나왔을 때 담배 연기를 맡으면 굉장히 기분이 나쁘거든요."라며 이 제도를 반겼다.

박영숙 서울시 건강증진과장은 "시민들의 간접흡연 피해를 막기 위해 금연구역으로 관리하게 됐습니다."라고 개정 이유를 밝혔다.

구로동에 산다는 한 흡연자는 “금역구역 확대도 좋지만 흡연자는 시민이 아니냐”며 “흡연자를 위한 공간 확보도 동시에 추진해야 되지 않느냐”며 불만을 토로했다.


↑↑ 서울시 지하철 출입구에 부착되어 있는 금연구역 스티커
ⓒ 옴부즈맨뉴스

서울시 지하철역 출입구 곳곳에는 10m 금연구역 안내문과 스티커 8천여 개가 부착되어 있다.

서울시는 넉 달간 계도를 거쳐 오는 9월부터 본격 단속하여 최대 1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이에 시민옴부즈맨공동체 방승녀 여성국장은 “아직도 당구장이나 골프연습장 등 다중이 모이는 스포츠 관련 시설에 흡연을 허용하고 있다”며 “금연구역을 대폭 확대해야 한다”는 주문을 해 왔다.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입력 : 2016년 04월 30일 11시 5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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