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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 `재취업 규정` 구멍..적발돼도 솜방망이 처벌

가재는 게 편인가?.. 있으나마나 하는 규정...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입력 : 2016년 04월 30일 11시 36분
↑↑ 정부서울청사
ⓒ 옴부즈맨뉴스

[서울, 옴부즈맨뉴스] 온유상 기자 = 고위직들이 퇴직 후 재취업을 하는 사례가 부쩍 늘어나고 있지만 정부는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

최근에 붉어진 연제욱 전 국방사이버사령관이며 전 청와대 국방비서관뿐 만은 아니다. 이처럼 법을 어겨가며 재취업을 하면서도 신고조차 하지 않은 사례가 작년 같은 한 해에 무려 155건이나 있었다.

정부가 모르는 건지 알면서도 모른척하는 건지 국민의 시선이 곱지 않다. 더구나 발견이 되도 솜방망이 처벌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경찰 고위 간부 출신 A씨는 지난해 취업이 금지된 관련 기업에 몰래 취업했다가 뒤늦게 적발됐고 결국 '취업 해제' 조치가 내려졌다.


↑↑ 최근 재취업 미신고 건수 현황(출처:jtbc영상)
ⓒ 옴부즈맨뉴스

2014년에는 40명이었지만 지난해 취업 제한 대상 기업이 크게 늘면서 적발 건수도 155명으로 4배 가까이 증가하였다.

'몰래 취업'한 퇴직자들은 경찰청, 국방부, 대검찰청, 국세청 등 주로 권력기관 출신이었다.

적발되더라도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가 전부다. 있으나마나 하는 법이다.

심지어 연제욱 전 사령관의 경우처럼 심사 전 자진 퇴직한 경우는 아무런 처벌을 받지 않는다.

시민옴부즈맨공동체 부대표인 김재원 교수는 “공직자윤리법이나 공직자윤리위원회가 법의 취지에 맞는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부정 재취업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퇴직 전 소속기관과 고용 기업에 책임을 물어야 하고, 법을 대폭 강화하여 재취업금지의 실효성을 거둬야 한다.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입력 : 2016년 04월 30일 11시 3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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