즐겨찾기+ 최종편집:2024-04-25 오후 05:03:44 회원가입기사쓰기전체기사보기
전체 정치·경제·사회 지자체·공공기관 국방·안보 교육 건강·환경·안전 글로벌(외신) 문화·예술 연예·스포츠
뉴스 > 정치·경제·사회

미스터피자 정우현 회장, `경비원 갑질폭행` 사건으로 3시간여 조사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입력 : 2016년 04월 09일 11시 28분
↑↑ 경비원 갑질폭행으로 국민 앞에 머리숙여 사죄하고 있는 미스터피자 정우현 회장
ⓒ 옴부즈맨뉴스


[서울, 옴부즈맨뉴스] 이정우 기자 = 경비원을 갑질폭행해 논란을 빚고 있는 '미스터 피자' MPK 그룹 정우현(68) 회장이 9일 오전 경찰에 출석해 약 3시간 동안의 조사를 마치고 귀가했다.

정 회장은 이날 오전 10시께부터 낮 12시48분께까지 서울 서대문경찰서 형사과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았다.

정 회장은 지난 2일 서울 서대문구의 한 건물에서 건물 경비원의 뺨을 두 차례 때린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정 회장에 대해 경비원과 시비를 붙게 된 과정, 폭행사실 여부 등에 대해 집중 조사를 벌인 것으로 전해졌다.

정 회장은 지난 2일 오후 10시30분께 서울 서대문구 대신동의 한 건물에서 경비원 황모(58)씨를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정 회장은 이 건물에 새로 입점한 자사 소유의 식당에서 저녁을 먹고 나가던 중 황씨가 건물 셔터를 내린 것에 화가 나 손으로 황씨의 목과 턱을 두차례 때린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 정 회장 측은 일방적인 폭행은 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경찰이 식당 내부에 설치된 폐쇄회로(CC)TV 영상을 확인한 결과 정 회장의 폭행 사실이 일부 확인된 것으로 알려졌다.

관건은 정 회장에 대해 폭행죄 혐의가 적용될 수 있는지 여부다.

폭행죄는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면 처벌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이기 때문에 경비원 황씨가 정 회장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밝히면 경찰은 정 회장을 처벌하지 못하게 된다.

또 경찰 관계자는 "황씨가 사건 당시 정 회장이 건물을 빠져나갈 때까지 직원들에게 구금당했다고 주장한 것에 대해서는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며 "상해나 감금에 대한 혐의가 드러나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 회장은 이날 조사에 앞서 서대문서 형사과 앞에서 취재진을 향해 관련 혐의를 인정하며 사과의 뜻을 밝혔다.

정 회장은 "먼저 저의 잘못된 처신으로 인해 몸과 마음에 상처를 입은 관리인(경비원)분께 다시 한번 진심으로 깊은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며 "이번 일로 실망하신 많은 고객들과 국민 여러분께도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입력 : 2016년 04월 09일 11시 28분
- Copyrights ⓒ옴부즈맨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트위터페이스북밴드카카오스토리네이버블로그
이름 비밀번호
개인정보 유출, 권리침해, 욕설 및 특정지역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내용을 게시할 경우 이용약관 및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포토&동영상
가장 많이 본 뉴스
아고라
OM인물
회사소개 광고문의 제휴문의 기사제보 개인정보취급방침 윤리강령 고충처리인제도 찾아오시는 길 청소년보호정책 모바일
상호: 옴부즈맨뉴스 / 주소: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덕산로 277번길 51-21 / 발행인: 김형오. 편집인: 김호중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형오
mail: ombudsmannews@gmail.com / Tel: (031)967-1114 / Fax : (031)967-1130 /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경기,아51175 / 등록일2015-02-25
Copyright ⓒ 옴부즈맨뉴스 All Rights Reserved. 본지는 신문 윤리강령 및 그 실요강을 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