즐겨찾기+ 최종편집:2024-04-26 오후 12:20:33 회원가입기사쓰기전체기사보기
전체 정치·경제·사회 지자체·공공기관 국방·안보 교육 건강·환경·안전 글로벌(외신) 문화·예술 연예·스포츠
뉴스 > 정치·경제·사회

[논평] 투표독려 현수막 빙자, 편법.꼼수 선거운동.. 정당아닌 단체.개인은 철거해야....

선거법 VS 광고법 '현수막 혈전' 속셈 서로 달라
출마자 아닌 지지자, 시·도의원, 정치희망자 개인 홍보로 악용
단체장 같은 당을 지지하는 현수막이면 철거 안하고 선관위로 미뤄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입력 : 2016년 04월 09일 14시 48분

↑↑ 누구든지 정당 색깔과 독려자 명의를 넣어 투표독려 현수막을 걸어도 좋다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걸어서는 안 된다는 행정자치부
ⓒ 옴부즈맨뉴스


유동인구가 많은 교차로나 상가 주변이 투표독려 현수막으로 가득하다. 심지어는 현수막에 가려 도로표지판을 볼 수 없을 정도다. 20대 총선 법정 선거운동기간은 3월 31일부터 4월 12일까지 13일간. 공직선거법에 묶인 후보자들이 사전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방법은 극히 제한적이다.

▼ 사전 선거운동 수단이 돼 버린 ‘투표 독려 현수막’

이런 상황에서 투표 독려를 빙자한 현수막 게시는 매우 유용한 홍보 수단이 된다. 선관위는 “특정 정당 또는 후보자를 지지·추천하거나 반대하는 내용 없이 투표참여를 권유하는 행위는 선거운동으로 보지 아니한다”는 공직선거법 제58조 1항을 근거로 해 투표 독려 현수막 게시를 허용하고 있다.

‘후보자 지지·추천·반대’를 협의로 해석해 현수막에 후보자 이름과 소속 정당을 기입하는 행위를 ‘선거운동’으로 보지 않겠다는 얘기다.

공직선거법 제58조 제1조 이 법에서 '선거운동'이라 함은 "당선되거나 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하기 위한 행위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선거운동으로 보지 아니한다.
5. 특정 정당 또는 후보자(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을 포함한다)를 지지·추천하거나 반대하는 내용 없이 투표참여를 권유하는 행위" 라고 규정되어 있다.

↑↑ 투표독려 현수막(이 사건과 무관)
ⓒ 옴부즈맨뉴스

▼ ‘선거홍보물이다’ VS ‘공익성 게시물이다’

이름과 소속정당을 넣는 건 사실상 ‘선거홍보물’로 위법이라는 해석도 있다. 현수막을 걸어 놓은 이유가 투표 독려가 아닌 후보자 홍보 목적으로 해석되는 만큼 이런 행위는 ‘선거운동’에 해당한다는 지적도 만만찮다.

예비후보자 이름과 소속정당이 기입된 투표 독려 현수막은 사실상 선거홍보물이나 마찬가지라고 보는 시각과, 이를 ‘선거물’로 해석하는 건 정치적 자유권과 표현의 권리를 제한하는 것으로 과잉금지 원칙에 위배된다는 주장이 맞서고 있다.

선관위는 ‘예비후보자의 이름과 소속정당을 노출시킨 투표 독려 현수막’에 대해 너그러운 입장이다. 반면 안전행정부는 그렇지 않다. 거리 미관을 해치고 주민 불편을 초래한다는 민원이 폭증하고 있어 그냥 손 놓고 앉아 있을 수 없기 때문이다.

▼선관위의 ‘선거법 58조’ VS 안행부의 ‘옥외광고물관리법’

행자부는 선거때마다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을 적용해 시군구청에 신고 된 지정 게시대가 아닌 곳에 나붙은 현수막을 즉시 철거하라고 지자체에 통보했다. 선관위 입장과 상충되는 조치다.

선관위의 공직선거법과 행자부의 옥외광고물관리법이 충돌하는 양상이다. ‘적법’과 ‘불법’ 두 잣대가 동시에 적용되면서 후보자들과 이를 빙자해 지지정당 또는 지지자를 알리는 단체나 개인 사이에 황당한 일이 벌어지고 있다.

차라리 후보자나 소속 정당에서 설치하는 것은 그렇다하더라도 지지정당의 색깔로 “투표에 참여합시다” 라는 문구 밑에 “도의원 김00, 시의원 이00”을 크게 넣거나, 장차 정치에 뜻이 있는 개인이 “여00”라고 하는 현수막을 수 백장을 인쇄하여 게첨하고 있다.

이런 행위가 어찌 투표독려를 빙자한 선거운동이나 개인의 사전선거운동이 아니라는 것인지 국민의 정서와는 동떨어진 선관위 처사다. 또 정당이나 지지자를 유치할 수 있는 행위는 할 수 없도록 되어 있으나, 유독 정당을 상징하는 색깔은 괜찮다는 주장도 설득력이 없다.


▼ ‘적법’이면서 ‘불법’, 동시에 두 잣대

공직선거법으로는 ‘적법’, 옥외광고물관리법으로는 ‘불법’. 때문에 진풍경이 벌어지기도 한다. 고양시에는 “현 도의원이 더민주당의 색깔로 투표독려 내용을 적시하고 그 밑에 도의원 김00”라고 크게 인쇄한 현수막을 내걸기도 하고, 호남향우회 전 회장이 더민주당 색깔로 역시 같은 수법으로 본인의 이름 석자를 크게 인쇄하여 게첨하므로 공공의 홍보를 이용하여 도의원과 개인의 이름을 알리는 꼼수의 극치를 보이고 있다.

지차체에 의해 정치적으로 악용되는 경우도 허다하다. 단체장들이 행자부의 지침을 잘 따르고 있을까. 그렇지 않다. 자신의 정치적 득실을 감안한 ‘오락가락’ 집행이 곳곳에서 감지된다.
자기가 속한 정당이나 후보자 또는 단체나 개인이 내 거는 현수막은 모른 체 하거나 방관한다. 시민들의 항의가 들어오면 “선관위에서 못 떼게 한다”고 선관위에 미룬다. 선관위에 항의하면 공직선거법에서는 허용하나 정비하고 안 하고는 지자체 몫이라고 지자체로 미룬다. 이래저래 골탕을 먹는 것은 애꿎은 국민이다.

↑↑ 고양시에 도의원이 게첨한 투표독려 현수막
ⓒ 옴부즈맨뉴스

▼ 대부분 단체장들, 유불리 판단해 정치적으로 악용

대부분의 단체장들이 정당에 소속되어 있기 때문에 행자부 지침에 따르기보다 선관위 입장에 서려는 분위기가 강하다. 철거와 단속에는 ‘모르쇠’로 일관하는 입장이다.

또 자신이 소속된 정당 후보자들이나 자신이 지지하는 특정 후보자에게 현수막 게시가 유리하게 작용할 거라고 판단한 단체장들은 행자부 지침을 무시한 채 ‘비영리 목적의 현수막은 단속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옥외광고불관리법 예외조항’을 적용해 현수막 설치를 적극 허용하고 있다.

현수막, 어깨띠, 표찰 등의 표시물을 사용한 투표 독려 행위를 선거운동으로 규정해 이를 금지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발의됐지만 국회의원 나리들이 이를 통과시키지 않고 사장시킨지 오래다. 양법을 놓고 선거판에서 특수를 누리겠다는 속셈이다. 이러다보니 선거가 있을 때마다 혼란만 가중되고 있다.

↑↑ 고양시 전 호남향우회 회장이 투표독려 현수막을 더불어민주당 색깔과 본인의 이름을 넣어 제작하여 일산서구에 수 십개를 게첨
ⓒ 옴부즈맨뉴스

▼ ‘현수막 혈전’으로 혼탁해지는 총선

각자 제 입맛에 맞게 해석한다. 선관위는 투표율 제고에 도움이 된다는 판단 아래 공직선거법 제58조를 너그럽게 해석해 투표독려 현수막에 ‘적법’ 도장을 찍어준 반면, 행자부는 주민 불편과 민원을 고려해 ‘불법’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두 법 중 하나는 분명히 불법이다는 것이다.
이 판단은 국민이 판단해야할 몫이겠지만 투표독려를 이용하여 지지정당이나 지지후보를 유추할 수 있는 행위(정당의 색깔), 또 이를 악용하여 시.도의원이나 개인의 이름을 널리 알리려는 ‘꿩 먹고 알 먹는’ 꼼수행위의 현수막은 ‘국민의 눈높이와 마음’이 아닌 것 같다.

후보와 단체.개인들은 ‘적법’과 ‘불법’ 사이를 교묘하게 오가며 ‘현수막 혈전’을 치르고 있고, 정치적 계산이 빠른 단체장들은 ‘행자부 지침’과 ‘옥외광고물관리법 예외조항’을 놓고 어느 것을 적용하는 게 자당에 유리한지 주판알 튕기느라 바쁘다.

선거 때마다 ‘현수막 혈전’으로 선거 혼탁과 공정성 훼손이 우려되고 무질서로 범람한 선거현수막으로 국민들의 눈은 피곤하다. 공정한 선거관리 책임은 대통령과 선관위에 있다. ‘현수막 혈전’을 종식시킬 수 있는 특단의 조치가 나와야 할 것이다. 악용될 바엔 차라리 현수막 전면 금지가 훨씬 낫다. 공직선거법상 “누구든지 투표행위를 독려할 수 있다”는 조항은 독소 조항이다. 편법.꼼수를 좋아하는 정당이나 사람들에게 철저하게 악용되고 있기 때문이다.

전 유권자가 한 정당의 색깔로 투표독려 현수막을 아무데나 게첨한다면 그래도 선관위에서는 이 법이 옳다고 주장할 것인가? 많은 국민들은 선거관리위원회보다는 행자부의 손을 들어줄 것 같다.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입력 : 2016년 04월 09일 14시 48분
- Copyrights ⓒ옴부즈맨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트위터페이스북밴드카카오스토리네이버블로그
이름 비밀번호
개인정보 유출, 권리침해, 욕설 및 특정지역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내용을 게시할 경우 이용약관 및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포토&동영상
가장 많이 본 뉴스
아고라
OM인물
회사소개 광고문의 제휴문의 기사제보 개인정보취급방침 윤리강령 고충처리인제도 찾아오시는 길 청소년보호정책 모바일
상호: 옴부즈맨뉴스 / 주소: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덕산로 277번길 51-21 / 발행인: 김형오. 편집인: 김호중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형오
mail: ombudsmannews@gmail.com / Tel: (031)967-1114 / Fax : (031)967-1130 /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경기,아51175 / 등록일2015-02-25
Copyright ⓒ 옴부즈맨뉴스 All Rights Reserved. 본지는 신문 윤리강령 및 그 실요강을 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