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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여기자 성추행 논란 이진한 검사 ‘무혐의’ 처분, 국민은 어안이 벙벙!

확실한 수치심·구체적 진술에도 감찰본부 ‘경고’, 검사는 무혐의 불기소 처분
강영식 기자 / 입력 : 2015년 11월 28일 23시 13분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서울, 옴부즈맨뉴스] 강영식 기자 = 검찰이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된 이진한 서울고등검찰청 검사에게 26일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이진한 검사는 서울중앙지검 2차장 시절인 2013년 12월 26일 기자들과 송년회 자리에서 여기자의 어깨에 손을 올리고 등을 손으로 쓸어내리며 허리를 여러 차례 감싸는 행동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 여기자는 2014년 2월 낸 고소장에서 “술자리에서 헤어진 뒤에도 전화를 걸어와 ‘내가 너를 참 좋아한다’는 얘기를 반복했다”며 강력한 처벌을 요구했다.
2014년 1월 성추행 의혹이 보도를 통해 등장하자 대검찰청 감찰위원회 소위는 사안이 경미하다며 이 검사에게 감찰본부장 ‘경고’ 처분을 내리는데 그쳤다.
당시 검찰출입 기자들은 “피해자가 확실히 수치심을 느꼈고 진술을 구체적으로 했는데도 기록에도 남지 않는 경고 처분을 낸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검찰을 비판했었다.
당시 55개 언론사 소속 884명의 언론인들은 이진한 검사의 처벌을 촉구하는 서명에 동참했다. 이들은 2014년 2월24일 낸 성명에서 “이진한 차장 검사뿐 아니라 검찰조직 전체가 언론사 기자를 ‘여성’으로 환원하며 일상의 성차별과 폭력을 사소한 것으로 치부하려는 권력자의 속성을 여실히 드러냈다”고 비판하며 강한 처벌을 요구했다.
그러나 지난26일 사건을 맡았던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심우정 부장검사)는 “20여명의 기자들이 참석한 공개적인 송년 만찬 자리에서 있었던 상황으로, 당시 전체적인 분위기와 사건 당사자 사이 관계, 피의자의 구체적인 행위 내용과 경위, 사건 이후 정황 등을 종합해 볼 때 강제로 추행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히며 ‘무혐의(증거불충분)’ 처분을 내렸다.

이에 한겨레는 28일자 사설에서 “대검찰청 지침으로는 이 검사가 저지른 정도의 성추행을 했다면 피해자와 합의를 했더라도 정식 재판에 넘긴다고 한다”며 “검찰이 명백한 성범죄를 제식구라고 봐준 꼴”이라고 비판했다. 한겨레는 “고소한지 2년이 돼서야 무혐의 처분한 것도 사건이 잊히고 덮이기만 기다린 듯하다”며 “비겁하기 이를 데 없다”고 비판했다.
경향신문 또한 같은 날 사설을 통해 “피해자인 여기자가 용기를 내 고소했지만 (검찰은) 시간만 질질 끌다 강제추행으로 보기 어렵다고 결론 내렸다”며 “검찰은 불법시위를 법치 파괴의 전형으로 규정했지만 정작 법을 무시하고 조롱하는 법치 파괴는 따로 있다”고 이번 무혐의 처분을 강하게 비판했다.

구로구에 거주하는 한 시민은 "무소불위의 검찰이 제식구 감싸기에 급급한 나머지 국민을 상대로 갑질을 했다" 라며 흥분을 감추지 못했다.

강영식 ombudsmannews@gmail.com

강영식 기자 / 입력 : 2015년 11월 28일 23시 1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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