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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년 전 인천서 6만 원 훔친 택시강도…대법원 무기징역 확정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입력 : 2024년 05월 07일 00시 23분
↑↑ 대법원은 2007년 인천 남촌동에서 택시기사 강도살인 사건을 벌인 2인조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사진 = KBS방영 캡처)
ⓒ 옴부즈맨뉴스

[인천, 옴부즈맨뉴스] 박서빈 취재본부장 = 2007년 인천 남촌동에서 택시기사 강도살인 사건을 벌인 2인조에게 무기징역이 확정됐다.

이들은 17년 전 현금 6만 원과 차량을 빼앗고 택시 기사를 살해했는데 결국 평생을 감옥에서 보내게 됐다.

2007년 7월 1일 새벽 3시, 남성 2명이 인천 남동구 남촌동에서 택시기사를 흉기로 살해하고, 현금 6만 원과 천만 원 상당의 택시를 빼앗아 달아났다.

범행의 이유는 생활비가 부족해서였다. 택시 뒷좌석에 불을 지르고 도주한 뒤 수사망을 피해온 이들은 16년 만인 지난해 경찰에 붙잡혔고, 강도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을 맡았던 인천지법은 두 사람의 범행을 모두 사실로 인정해 각각 징역 30년 형을 선고했다.

법원은 "피고인들이 과학적 증거에도 불구하고 별다른 근거 없이 그 신뢰성을 부정하면서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피고인들과 검찰이 모두 항소해 진행됐던 2심에선 무기징역으로 형이 올랐다. 징역 30년 형이 너무 가볍다는 검찰의 항소를 2심 재판부가 받아들였다.

피고인들은 2심 판단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무기징역을 선고한 2심 판단이 옳다고 보고 이들의 형을 확정했다.

사건이 발생한 지 17년 만에야 처벌이 마무리 됐다.

오랜 기간 미제로 남아있던 이 사건은 2016년 인천경찰청 중요미제사건 전담수사팀이 사건을 맡으면서 범인을 검거했다.

경찰은 방화 현장 인근의 CCTV를 분석해 범행에 이용된 것으로 의심되는 차량 990여 대를 집중 조사하고 차주 2,400명을 직접 면담 수사했다.

또 차량에 불을 지를 때 불쏘시개로 사용한 차량 설명서 책자에 남아있던 지문 일부가 중요한 단서가 돼 범인을 검거할 수 있었다.

이들은 30대 초반에 6만 원을 훔친뒤 완전 범죄를 꿈꿨지만 결국 평생을 감옥에서 보내게 됐다.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입력 : 2024년 05월 07일 00시 2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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