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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명한 소설가 G모씨, 마산교구 김모 신부로부터 피소당해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위반으로 고소 당해
김형오 기자 / 입력 : 2015년 11월 26일 15시 26분
[서울, 옴부즈맨뉴스] 김형오 편집본부장 = 저명한 소설가 G모씨가 마산교구 김모 신부로부터 지난 7.20 창원지방검찰청에 고소를 당한 사실이 밝혀졌다.

옴부즈맨뉴스에 김모 신부가 직접 제보한 것에 따르면 김모 신부는 “음해성 허위사실을 마산 교구(안명옥 주교)에 제보하여 면직처분을 받았다”고 말하며 G모씨를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위반으로 고소했다“ 고 25일 밝혔다.

김 신부는 구체적인 고소 사유에 대하여 “면직 이전에 G모씨가 마산교구에 이메일을 보내 ‘후원금을 횡령’하였고, ‘이모 여성과 관계’가 있는 것처럼 허위로 적기하였다” 고 전하였고, “면직 이후에는 페이스북을 통해 후원금 횡령 사실을 게재하였기 때문이다”라고 말했다.

이 사건은 마산지청으로 이송되었고, 다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으로 이송되어 오는 28일 소환예정으로 알려졌다.

본사에서는 25일 12:05 공씨와 사무실 전화로 통화를 시도한바, “김신부가 그 동안 본인을 스토커하여 왔다. 외딴 시골집에 놀러 가자고 했다. 서울에 가는데 잠 잘 곳이 없다, 잠 좀 재워달라” 는 등의 말을 했다고 하면서 “운전 중이다, 강의가 끝나고 오후 2시쯤 전화를 하자”고 하여 끊었다.

14:20 무렵 다시 전화(핸드폰)를 시도하자 “ 아까 전화 내용 녹음을 했느냐, 아무 말에도 응하지 않겠다, 이제부터 녹음하겠다, 박O 변호사한테 물어봐라 ” 라고 말하며, 일방적으로 전화를 끊어 버렸다.

이후 G모씨로부터 14:46분에 전화(핸드폰)가 걸려 왔고, 15:08에는 박O 변호사의 전화번호를 문자로 보내왔고, 1분 후인 15:09에는 “이 이후 모든 것은 박O 변호사와 상의 바랍니다“라는 문자를 남겨 왔다.

또 김모 신부에 의하면 G모씨는 마산교구 주교 앞에서 “본인으로부터 피해를 입었고, 그 피해 사실을 구체적으로 증언하였으나, 그 구체적인 내용이 무엇인지 또 그 내용이 사실인지는 밝혀지지 않고 있다”고 눈물로 억울함을 쏟아내며 “이 G모 소설가의 증언을 주교님이 믿고 신부의 길이 끊어졌다”고 하소연을 했다.

김형오 ombudsmannews@gmail.com

김형오 기자 / 입력 : 2015년 11월 26일 15시 2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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