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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적 수치심 유발 부사관들의 '성희롱에 쓴 나쁜 손'…징계 당연

여 중대장·군무원에 '손잡자'·'어깨 주무름'…성 군기 위반
김관용 기자 / 입력 : 2015년 11월 26일 09시 15분


부사관의 늠름한 모습은 어디로 ..
[춘천, 옴부즈맨뉴스] 김관용 기자 = 군부대에서 함께 근무하는 여성 상관인 중대장과 군무원에게 '손을 잡자'는 제스처를 하거나 ‘어깨를 주무르’는 등 성적 수치심을 유발한 부사관들에 대한 징계 처분은 마땅하다는 법원 판결이 잇따라 나왔다.
춘천지법 행정부(마성영 부장판사)는 육군 모 부대 소속 부사관 A씨가 소속 부대장을 상대로 낸 '징계처분 취소청구의 소'에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며 기각했다고 26일 밝혔다.
육군 모 부대 주임 원사인 A씨는 지난해 9월 부대 막사 1층 복도에서 같은 부대 중대장인 B(여) 대위에게 '손을 잡자'는 제스처를 했다.

또 A씨는 간부식당에서도 B 대위에게 "결혼할 남자친구가 있다고 치면 이왕이면 비싼 모텔이 좋지 않나요"라고 말하는 등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줄 수 있는 발언을 했다.
지난해 12월 성 군기 위반으로 근신 3일의 징계처분을 받은 A씨는 이에 불복해 항소했으나 이마저도 기각돼 행정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A씨의 언행은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느끼게 할 만한 것으로 성 군기 위반에 해당한다"며 "다만 언행의 수위가 높지 않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징계권자도 여러 가지를 고려해 성희롱 징계 중 가장 가벼운 근신 처분을 택한 점에 비춰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이와 함께 재판부는 여성 군무원의 어깨를 주무르는 등 성적 수치심을 유발한 행위로 정직 3개월 처분을 받은 육군 모 부대 부사관 C씨가 소속 부대장을 상대로 낸 '징계처분 취소' 소송에서도 원고 패소 판결을 했다.

C씨는 2013년 7월 여성 군무원인 D씨의 사무실에서 D씨에게 "이 사탕으로 저를 유혹해 보세요"라고 말한 데 이어 며칠 지나지 않아 "피곤하시죠"라며 어깨를 수차례 주물렀다.
C씨는 정직 3개월을 처분을 받았고, 이에 불복해 항고했으나, 기각돼 역시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C씨의 행동은 성 군기 위반에 해당한다"며 "피해자가 여성인 군무원이어서 더 무거운 징계 처분을 내려야 함에도 정직 처분에 그친 것은 오히려 가벼워 보인다"며 "원고의 처분이 재량권을 남용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김관용 ombudsmannews@gmail.com
김관용 기자 / 입력 : 2015년 11월 26일 09시 1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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