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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계 보조금 비리' 방송장비 업체 대표…구속영장 기각

서울중앙지방법원 "구속 사유와 필요성 인정 곤란"
서승만 기자 / 입력 : 2015년 11월 25일 15시 55분


국민체육진흥공단

[서울, 옴부즈맨뉴스] 서승만 기자 = 국민체육진흥공단의 국고보조금 유용 비리에 연루되어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를 받고 있는 방송장비업체 T사 대표 이모(56)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조윤희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4일 “피의자의 운영 회사가 이 사건 연구개발 사업에 참여하게 된 경위와 실질적인 이득 액의 규모, 그밖에 피의자의 주거와 직업 등에 비춰 현 단계에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곤란하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고 밝혔다.

지난 20일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검사 임관혁)는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스포츠 연구개발(R&D) 국고보조금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이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2012년부터 최근까지 3차원 입체 방식의 방송중계기술 개발 관련 과제를 수행하면서 공단 측으로부터 15억3000만원을 지급받아 그 중 8억여원을 다른 용도로 사용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 4일 검찰은 서울 금천구에 위치한 방송장비 전문업체 T사, 21일에는 서울 금천구 소재 D사, 거래업체 H사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하였다.

검찰은 이날 압수수색에서 D사, H사 대표가 공단에서 받은 수십억원의 보조금 중 일부를 유용한 단서를 포착했다.

당시 D사는 방송장비시스템 소프트웨어 개발업체로 2012년 스포츠산업기술개발사업 주관사로 참여해 공단으로부터 연구개발비 30여억원을 받았다.

H사는 3차원 시뮬레이션 프로그램 개발업체로 D사 주관으로 추진된 기술개발 과제 중 세부항목에 대한 공동연구기관으로 참여했다.

평창동계올림픽 유치를 기반으로 동계스포츠 훈련·체험시스템을 개발하기 위해 마련된 이 과제는 2012~2014년 3년 동안 추진됐다.

현재까지 ‘체육계 국고보조금 유용 비리’로 구속된 사람은 골프용품 제조업체 대표 전모(51)씨, 스노보드 제조업체 K사 대표 이모(56)씨, 디지털미디어 장비제조업체 D사 대표 김모(57)씨 등이다.

서승만 solar21c@hanmail.net
서승만 기자 / 입력 : 2015년 11월 25일 15시 5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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